근로장려금 계산기
단독 가구 총급여 1,5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약 888,461원이며, 자격 판정은 아닙니다.
입력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부부합산 총급여등 - 사업소득만 있으면 소득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값
2025년 6월 1일 현재 집 · 땅 · 전세보증금 · 예금 등 가구원 합계(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결과
예상 근로장려금 888,461원
- 소득 구간
- 점감 구간(900만원 초과 ~ 2,200만원 미만)
- 가구 최대액
- 1,650,000원
- 재산 감액
- 없음
국세청 안내의 구간 경계와 최대액을 직선으로 이은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 실제 산정표는 구간별 정액이라 몇천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셈하는 것이며, 소득 요건은 총소득으로 따지므로 이자 · 배당 소득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구간 | 총급여등 | 산정액 |
|---|---|---|
| 점증 | 0원 초과 ~ 400만원 미만 | 최대액 × 총급여등 ÷ 400만원 |
| 평탄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이하 | 최대액 1,650,000원 |
| 점감 | 900만원 초과 ~ 2,200만원 미만 | 최대액 × (2,200만원 − 총급여등) ÷ 1,300만원 |
| 대상 아님 | 2,200만원 이상 | 0원 |
예상 근로장려금 888,461원
근로장려금 산정 구간
- 가구 유형별 최대액: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 점증 구간: 최대액 × 총급여등 ÷ 점증 끝(단독 400만원)
- 평탄 구간: 최대액 그대로(단독 400만~900만원)
- 점감 구간: 최대액 × (소득 상한 − 총급여등) ÷ (소득 상한 − 평탄 끝). 소득 상한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입니다
- 재산 합계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산정액이 3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기한 후 신청이면 95%만 받습니다. 재산 감액이나 95%를 적용한 뒤 3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금액과 함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를 보여 줍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가구별 최대액과 구간 경계값을 직선으로 이어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의 근로장려금 산정표(구간별 정액)로 정해져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대략적인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2026년 신청분 기준
- 소득은 2025년 한 해,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봅니다
- 총소득 요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1억 7천만원 이상은 50%)
-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95%)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자격 판정 · 자녀장려금
- 신청 자격 전체: 부양자녀, 직계존속, 다른 거주자의 부양 여부와 이자 · 배당 · 연금을 합한 총소득은 홈택스에서 판정합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에 따라 1인당 금액이 줄어드는 구간이 공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
- 반기 신청의 35% 선지급과 정산, 사업소득자의 조정률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나요?
가구 유형과 총급여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 총급여 600만원이면 최대액 1,650,000원, 1,500만원이면 약 888,461원입니다. 소득이 900만원을 넘으면서부터 줄어들어 2,200만원에 이르면 0원이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줄어드나요?
2025년 6월 1일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입니다. 단독 600만원이 1,650,000원에서 825,000원로 줄어듭니다.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정기 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을 놓치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단독 600만원은 1,567,500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계산하지 않나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을 줍니다. 소득이 늘면 1인당 금액이 줄어드는데, 어느 소득부터 얼마씩 줄어드는지가 공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청 자격은 이자 · 배당 · 연금까지 합한 총소득으로 따지고, 지급액은 총급여등(근로소득은 총급여,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값)으로 정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둘이 같고, 예금 이자나 배당이 있으면 총소득이 더 커져 요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