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100,000원이면 부가세 10,000원, 합계 10,000원이면 부가세 910원입니다.

입력

계산 방식

부가세를 뺀 금액에서 부가세와 합계를 셉니다

원

결과

합계(부가세 포함) 110,000원

부가세
10,000원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에서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합계(부가세 포함) 110,000원

부가가치세율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공급가액과 합계에서 부가세 구하기

  1.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 공급가액 × 10%(원 미만 버림),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2. 합계 기준: 공급가액 = 합계 ÷ 1.1(원 미만 버림),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원 미만 처리

원 미만은 버립니다. 합계에서 거꾸로 셀 때는 부가세를 합계 − 공급가액으로 정해 두 금액의 합이 늘 합계와 같게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10%보다 몇 원 많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경우

  • 면세 품목(기초 농수산물 등)과 영세율(수출 등)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구합니다)
  • 봉사료를 따로 적은 금액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율은 몇 %인가요?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공급가액에 10%를 곱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합계를 1.1로 나눈 값(원 미만 버림)이 공급가액이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이 부가세입니다.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입니다.

합계 ÷ 11로 부가세를 바로 구해도 되나요?

대부분 같지만 원 미만 처리 때문에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0,000원이면 ÷ 11은 909원, 이 계산기는 910원(합계 − 공급가액 9,090원)입니다.

세금계산서 금액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거래처가 원 미만을 반올림했거나 품목마다 따로 계산해 더했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작성 다셈 업데이트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