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해외직구 160달러 의류에 운송비 30달러면 환율 1,400원 기준 관세와 부가세가 64,638원입니다.
입력
현지 판매세 · 현지 배송비 포함, 국제 배송비는 빼고 아래 운송비 칸에
배송비 · 보험료 - 과세가격에 더합니다
참고값입니다 - 실제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수입신고 시점)이라 바꿔 넣으세요
면세 한도 150달러 - 미국 사이트에서 샀어도 다른 나라에서 발송하면 여기
관세율 13%(해설 기준)
결과
예상 세금 합계 64,638원
- 면세 판정
- 물품 가격 160달러 > 한도 150달러 - 전체에 과세
- 과세가격
- 266,000원
- 적용 관세율
- 13%
- 관세
- 34,580원
- 부가세
- 30,058원
물품 가격 160달러는 면세 한도 150달러를 넘어 과세가격 266,000원 전체에 관세 34,580원과 부가세 30,058원이 붙습니다. 개별소비세 등은 셈하지 않았고 실제 세액은 세관이 정합니다.
| 구분 | 면세 한도 |
|---|---|
| 일반 · 국제우편 · 목록통관 제외 품목 | 150달러 |
| 미국발 특송(목록통관 대상) | 200달러 |
예상 세금 합계 64,638원
직구 세금 계산 순서
- 물품 가격(현지 판매세 · 현지 배송비 포함, 국제 배송비 제외)이 면세 한도 이하인지 봅니다. 일반 150달러, 미국에서 발송한 특송 목록통관 대상은 200달러입니다
- 한도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한도만큼 빼 주지 않고 전체에 과세합니다
- 과세가격 = (물품 가격 + 운송비) × 환율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원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150달러와 200달러 면세 한도
자가사용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에서 특송업체(DHL · FedEx · UPS 등)로 들어오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입니다. 국제우편이거나 의약품 · 건강기능식품 · 식품류 같은 목록통관 제외 품목이면 미국발도 150달러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공제 없이 전체 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실제 세액과 달라질 수 있는 부분
- 환율: 실제로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수입신고 시점 기준)을 써서 결제 환율과 다릅니다. 처음 보이는 1,400원은 참고값이라 바꿔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 품목별 관세율: 의류 · 신발 13%, 가방 · 시계 8%, 휴대폰 · 노트북 · 태블릿 0%만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물건도 품목번호(HS)에 따라 세율이 달라, 그 밖의 품목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세율을 찾아 직접 넣습니다
- 운송비를 면세 판정에 넣는지: 판정은 물품 가격만 보고, 운송비를 더하면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결과에 따로 알려 줍니다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주세 같은 추가 세금과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주문한 물품의 합산과세
- FTA 협정세율: 미국산처럼 원산지 증명이 있으면 한도를 넘어도 관세가 0%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부가세는 붙습니다)
- 면세 한도는 산 사이트가 아니라 발송 국가로 정해집니다. 미국 사이트에서 사도 다른 나라에서 발송하면 150달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자가사용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발 특송 목록통관 대상은 200달러 이하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한도만큼 빼 주지 않고 전체에 과세됩니다.
150달러를 넘으면 넘은 부분에만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한도를 넘으면 공제 없이 전체 과세가격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160달러 의류면 10달러가 아니라 160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관세가 0%인 전자제품도 부가세를 내나요?
네. 휴대폰 · 노트북 · 태블릿은 관세율이 0%여도 면세 한도를 넘으면 부가세 10%는 냅니다. 1,000달러 노트북이면 환율 1,400원에 운송비 50달러를 더해 부가세 147,000원입니다.
같은 날 여러 개 주문하면 합쳐서 계산하나요?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주문한 물품은 가격을 합쳐 한도를 판정하는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으로 합치지 않으니, 그런 주문이라면 합친 가격을 물품 가격에 넣으면 됩니다.
환율은 어떤 걸 넣어야 하나요?
관세청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져 결제한 카드 환율과 다릅니다. 처음 넣어 둔 1,400원은 참고값이라, 관세청 누리집에 고시된 과세환율로 바꿔 넣으면 실제와 가까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