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계산기
100주를 가진 주식이 주당 1,444원을 배당하면 세금을 떼고 122,170원을 받습니다.
입력
주당 배당금(원)을 알 때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뗍니다
결과
세후 배당금 122,170원
- 세전 배당금
- 144,400원
- 배당소득세 14%
- 20,210원
- 지방소득세 1.4%
- 2,020원
- 세후 배당금
- 122,170원
세후 배당금 122,170원
배당금 계산식
- 주당 배당금 방식: 세전 배당금 = 보유 수량 × 주당 배당금
- 배당수익률 방식: 세전 배당금 = 보유 수량 × 주가 × 배당수익률 ÷ 100(원 단위 반올림)
- 세금: 배당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각각 10원 미만 버려 뗍니다.
- 세후 배당금 = 세전 배당금 − 세금. 배당수익률 방식은 세후 배당수익률도 함께 보입니다.
배당소득세 15.4%
- 일반과세: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를 배당금에서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비과세: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직접 입력: 넣은 세율을 배당금에 곱해 「세금」 한 줄로 보여 줍니다.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자 ·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외 주식은 배당 때 외국에서 낸 세금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처럼 따로 정한 과세 특례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국내 원천징수 15.4%를 한 번 뗀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0주를 가졌는데 주당 1,444원 배당이면 얼마를 받나요?
보유 수량 × 주당 배당금이라 세전 배당금은 144,400원이고, 15.4%를 떼면 122,170원이 들어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국내 주식은 산 날부터 2영업일 뒤에 결제되므로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배당금의 14%가 소득세, 그 소득세의 10%(배당금의 1.4%)가 지방소득세로 합쳐 15.4%입니다. 세전 144,400원이면 20,210원과 2,020원을 떼 122,170원을 받습니다.
배당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나요?
배당수익률 = 주당 배당금 ÷ 주가 × 100입니다. 주가 70,000원에 주당 2,450원을 배당하면 3.5%이고, 세후로 보면 15.4%가 줄어듭니다.
실제 입금액과 왜 다른가요?
증권사마다 원 미만 처리와 배당 지급 시점이 달라 원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나 ISA처럼 세금이 다르게 매겨지는 계좌라면 「직접 입력」에 그 세율을 넣으면 됩니다.
배당금이 많으면 세금이 더 붙나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원천징수 단계의 세금만 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