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1억원을 수수료율 1.2%로 36개월 중 24개월 남기고 갚으면 수수료는 800,000원입니다.
입력
대출 기간과 남은 기간을 개월로 넣습니다
대출 기간이 3년(36개월 · 1,095일)보다 길면 3년으로 나누고, 3년이 지나면 0원
결과
중도상환수수료 800,000원
- 나누는 기간
- 36개월
- 남은 기간 비율
- 66.67%
- 기간 비례 전 수수료
- 1,200,000원
- 수수료 포함 상환액
- 100,800,000원
수수료 = 중도상환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나누는 기간입니다. 많은 은행이 대출 기간 대신 최대 3년(면제 기간)으로 나눕니다 -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약정서의 산식과 면제 기간을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 800,000원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
- 기간 비례 전 수수료 = 중도상환 금액 × 수수료율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나누는 기간
- 나누는 기간: 많은 은행이 대출 기간 대신 최대 3년(면제 기간)으로 나눕니다. 「최대 3년」(기본)은 대출 기간이 3년보다 길면 3년으로 나누고 그 3년 중 남은 기간만 셉니다. 약정서가 대출 기간 전체로 나눈다면 「대출 기간」을 고릅니다
- 대출 기간과 남은 기간은 같은 단위(개월 또는 일)로 넣습니다. 단위는 비율에서 약분되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원 미만은 버립니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줄어듭니다
수수료는 남은 기간에 비례합니다. 1억원을 1.2%로 갚을 때 기간 비례 전 수수료는 1,200,000원이고, 36개월 중 24개월이 남았으면 800,000원, 12개월이 남았으면 400,000원입니다.
30년(360개월)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1.2%로 1년 만에 갚으면, 최대 3년으로 나눌 때 3억 × 1.2% × 24 ÷ 36 = 2,400,000원이고 대출 기간 360개월로 나누면 3,480,000원입니다. 같은 대출인데도 나누는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므로, 약정서에 적힌 산식이 어느 쪽인지 먼저 보고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율과 면제 기간
수수료율과 면제 기간은 은행과 상품마다 다릅니다. 대출 약정서(대출계약서)나 금융회사 안내에 적힌 수수료율을 넣고, 면제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수수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3년이 아닌 면제 기간, 면제 한도 같은 상품별 조건
- 남은 대출 이자와 연체이자
- 수수료에 붙는 다른 비용(인지세 등)
자주 묻는 질문
1억원을 3년 만기 전에 갚으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중도상환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나누는 기간입니다. 많은 은행이 대출 기간 대신 최대 3년(면제 기간)으로 나눕니다. 1억원을 수수료율 1.2%로 36개월 중 24개월 남기고 갚으면 800,000원입니다.
일 단위로도 셀 수 있나요?
대출 기간과 남은 기간을 일 수로 넣으면 됩니다. 5천만원을 1.4%로 1,095일 중 730일 남기고 갚으면 466,666원입니다. 은행이 일수로 센다면 약정서의 대출일과 만기일 사이 날 수를 D-Day 계산기로 구해 넣으면 편합니다.
수수료가 없는 기간이 있나요?
많은 은행이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3년을 나누는 기간으로 씁니다. 「최대 3년」으로 고르면 3년이 지난 경우 0원으로 나옵니다. 면제 기간은 은행과 상품마다 달라 약정서의 기간이 기준입니다.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출 약정서나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을 때도 같은가요?
일부만 갚으면 갚는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붙으니, 중도상환 금액 칸에 갚을 금액만 넣으면 됩니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남은 이자를 아끼는 쪽이 이득인지는 대출 이자 계산기로 남은 이자를 구해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