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 계산기
월 50만원을 연 4% 단리로 12개월 부으면 세금을 떼고 6,109,980원을 받습니다.
입력
원
%
개월
이자 방식
납입한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과세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뗍니다
결과
세후 수령액 6,109,980원
- 총 납입액
- 6,000,000원
- 세전 이자
- 130,000원
- 이자소득세 14%
- 18,200원
- 지방소득세 1.4%
- 1,820원
- 세후 이자
- 109,980원
세후 수령액 6,109,980원
적금 이자 계산식
- k번째로 넣은 돈은 만기까지 (기간 − k + 1)개월 동안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첫 달 납입분이 가장 오래 이자를 받습니다.
-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 + 1) ÷ 2 (n은 개월 수)
- 월복리: 이자 = 월 납입액 × ((1 + 연이율 ÷ 12)^k − 1)을 k = 1부터 n까지 더한 값
- 이자는 마지막에 한 번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각각 10원 미만 버려 뗍니다.
- 세후 수령액 = 총 납입액 + 세전 이자 − 세금
적금 이자가 예금보다 적은 이유
예금은 목돈 전체가 처음부터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쌓이는 만큼만 이자를 받습니다. 12개월 적금의 평균 예치 기간은 6개월 남짓이라 같은 이율이라도 총 납입액 기준 이자는 예금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자소득세 15.4%
- 일반과세: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를 이자에서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비과세: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직접 입력: 넣은 세율을 이자에 곱해 「세금」 한 줄로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50만원씩 1년 부으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단리는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 + 1) ÷ 2입니다. 월 50만원을 연 4%로 12개월 부으면 세전 이자는 130,000원입니다.
적금 이자가 연이율의 절반쯤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개월 동안 부은 총 납입액 600만원에 연 4%를 곱하면 24만원이지만, 돈이 매달 쌓이므로 평균 6.5개월만 이자를 받아 13만원이 됩니다. 연이율을 곧바로 곱한 금액이 아닙니다.
단리와 월복리 중 무엇을 고르나요?
가입한 상품의 이자 지급 방식을 따릅니다. 대부분의 정기적금은 단리이고, 매달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는 상품은 월복리입니다.
은행에서 보여 주는 금액과 왜 다른가요?
금융사마다 일할 계산, 납입일 차이, 원 미만 처리, 우대금리 적용 방식이 달라 원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납입일을 늦추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드니, 자동이체일을 가입일에 맞춰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비과세 적금이면 어떻게 고르나요?
과세에서 「비과세」를 고르면 세금 없이 세전 이자가 그대로 세후 이자가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미래적금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비과세 적금은 전용 계산기에서 기여금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