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65세 이상 단독 가구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이면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입력
배우자가 없는 가구
월 평균 - 116만 원 공제 후 70%를 소득으로 봅니다. 부부는 합산
월 평균 사업 · 이자 · 공적연금 등(부부는 합산) - 국민연금 칸이 보이면 받을 사람의 국민연금은 그 칸에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특례시 포함)
집 · 땅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전월세 보증금 등
예금 · 주식 · 보험 등 -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등 - 일반재산에서 뺍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사람의 국민연금(받지 않으면 0) - 소득에 더하고 연계감액을 셈합니다
국민연금 연금액 안내서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결과
기초연금 월 지급액 349,700원
- 소득평가액
- 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50,000원
- 소득인정액
- 250,000원
- 선정기준액
- 2,470,000원
소득인정액 250,000원이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하라 월 349,700원을 받는 것으로 셈했습니다(65세 이상 기준).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과 재산 환산율 연 4%는 해설을 교차 확인한 값이라 신청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
| 기본재산액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기본재산액 중소도시 | 8,500만 원 |
| 기본재산액 농어촌 | 7,250만 원 |
기초연금 월 지급액 349,700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기타 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금융재산 − 2천만원)} × 연 4% ÷ 12. 집과 땅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넣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받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한 명만 받아도 부부 기준액과 부부 합산 소득 · 재산으로 판정합니다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줄입니다. 받는 사람이 한 명이면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연금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고 그 중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262,27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감액된 금액은 「기준연금액 − A급여 × 2/3 + 174,850원(기준연금액의 50%)」을 10원 미만에서 자른 값과 「874,250원(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연금액」 가운데 큰 쪽이고,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보다 줄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55만원 · A급여 45만원이면 874,250 − 550,000 = 324,250원입니다. 실제 감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 이력으로 정한 A급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심사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과 재산 환산율 연 4%를 씁니다. 실제 선정은 주민센터 조사로 정해지니 신청 전에는 복지로 모의계산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는 넣지 않고 해당할 때 안내만 합니다
-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재산 환산 대신 월 소득으로 보지만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부부가 둘 다 받는 가구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때 부부의 국민연금은 기타 소득에 넣어 주세요
- 부부가 둘 다 일할 때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을 한 사람씩 뺀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합산 근로소득에서 한 번만 빼므로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뺀 나머지의 70%만 반영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 · 금융재산 2천만원을 뺀 뒤 연 4%를 월로 나눠 환산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인가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줄어 1인 279,760원, 부부 합 559,520원입니다. 부부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 선정기준액(월 395만 2,000원)과 비교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거나 받지 않아도 이 부부 기준으로 판정하고, 이때 받는 사람은 감액 없이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연금액이 52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262,27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으로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60만원에 A급여 35만원이면 291,21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도 들어가 선정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자녀의 재산도 심사하나요?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 자녀의 소득 · 재산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 재산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