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 쓰면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23,1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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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 기본급과 정기 수당

개월

나눠 쓰면 쓴 기간을 모두 더해 개월 차를 셉니다. 12개월을 넘는 기간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등 조건을 채울 때만

결과

육아휴직 급여 합계 23,100,000원

월 평균
1,925,000원
첫 달
2,500,000원
마지막 달
1,600,000원

신청 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셈한 것입니다.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는 방식으로 셉니다.

휴직 개월 차별 월 급여
휴직 개월 차월 급여적용 기준
1개월 차2,500,000원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
2개월 차2,500,000원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
3개월 차2,500,000원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
4개월 차2,000,000원통상임금 100% · 상한 200만원
5개월 차2,000,000원통상임금 100% · 상한 200만원
6개월 차2,000,000원통상임금 100% · 상한 200만원
7개월 차1,600,000원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
8개월 차1,600,000원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
9개월 차1,600,000원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
10개월 차1,600,000원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
11개월 차1,600,000원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
12개월 차1,600,000원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 합계 23,100,000원

육아휴직 급여 월별 상한

  1. 휴직 1~3개월 차: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 하한 70만원
  2. 4~6개월 차: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 하한 70만원
  3. 7개월 차부터: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 하한 70만원
  4. 달마다 구한 금액을 휴직 개월 수만큼 더한 것이 합계입니다(80%는 원 미만 버림)

혼자 12개월을 쓰면 250만원 × 3 + 200만원 × 3 + 160만원 × 6 = 2,310만원이 최대입니다. 이 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고, 12개월을 넘는 기간(최대 1년 6개월)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등 조건을 채울 때만 쓸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상한이 달마다 올라 250, 250, 300, 350, 400, 450만원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월 상한은 부모가 둘 다 쓴 개월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여기서는 배우자도 같은 개월 수 이상 쓴다고 가정합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돌아갑니다.

월 통상임금 400만원인 부모가 6개월을 쓰면 한 사람이 19,500,000원을 받습니다. 결과는 한 사람 몫이라, 배우자 몫은 배우자의 통상임금을 넣어 한 번 더 계산하면 됩니다.

신청과 받는 방법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격은 판정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 예전의 사후지급금(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지급)은 없어졌고,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2개월 동안 모두 23,100,000원입니다. 1~3개월 차 250만원, 4~6개월 차 200만원, 7개월 차부터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적으면 70만원보다 덜 받나요?

아닙니다.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으로 올려 줍니다. 월 80만원이면 7개월 차에 80%인 64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이고, 7개월을 쓰면 모두 5,500,000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인 부부가 둘 다 6개월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한 사람이 최대 2,000만원을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습니다.

2026년에 육아휴직 급여가 올랐나요?

250 · 200 · 160만원 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이고 2026년 금액표는 그대로입니다. 2026년에 오른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입니다.

나눠서 쓰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나눠 쓴 기간을 모두 더해 개월 차를 셉니다. 6개월을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6개월을 쓰면 두 번째 휴직은 7개월 차 기준(80%, 상한 160만원)입니다. 휴직 개월 수에 쓴 기간의 합을 넣으면 합계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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