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계산기

월 9만원씩 60개월 낸 보험료 5,400,000원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은 약 5,887,064원입니다.

입력

지급 사유

가입 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때

원

본인 · 회사 부담 합계 - 직장 가입자는 급여명세서 국민연금의 2배(기준소득월액의 9.5%, 2025년까지 9%)

개월

개월

마지막으로 낸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달까지 몇 달인지 - 같은 달이면 0

이자율 적용

이자가 붙는 달마다 그해 이율을 씁니다 - 2025년 이전 값은 2차 자료

월

결과

반환일시금 추정액 5,887,064원

낸 보험료
5,400,000원
이자
487,064원
적용 이율
연 0.7~3.5%

60세 도달은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미만일 때 받는 반환일시금입니다(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연도별 표의 그해 이율을 달마다 붙인 어림값입니다 - 2025년 이전 이율은 2차 자료라 공단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추정액 5,887,064원

반환일시금 계산식

  1. 낸 보험료 = 월 평균 보험료 × 납부한 기간(개월). 직장 가입자는 회사 부담분을 합친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
  2.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달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를 붙입니다(시행령 제50조)
  3. 이자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마다 이자를 원금에 넣고 다시 붙이며, 1년이 안 되는 부분은 달 수만큼 붙입니다
  4. 「연도별 표」는 이자가 붙는 달마다 그해 이율을 쓰고, 「한 가지 이율」은 넣은 이율 하나를 모든 달에 씁니다
  5. 반환일시금 추정액 = 낸 보험료 + 이자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미만으로 60세가 된 때(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 국외로 이주했거나 국적을 잃은 때(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받으면 그 가입 기간은 없어집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제외)

퇴직이나 생활비가 필요한 것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입 기간이 120개월이 되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고, 60세에 10년이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우는 길도 있습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26년 2.2%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나온 값이고, 그 앞 해의 값은 공단 고시를 정리한 자료에서 표기 그대로 옮겼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단 고시 이율로 정해집니다. 아래 표보다 앞선 해가 들어가는 기간이면 「한 가지 이율」에 그 기간의 평균 이율을 넣어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2.6%
  • 2024년 3.0%
  • 2023년 3.5%
  • 2022년 1.2%
  • 2021년 0.7%
  • 2020년 1.1%
  • 2019년 1.6%
  • 2018년 1.4%

자주 묻는 질문

반환일시금은 얼마나 받나요?

낸 연금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월 9만원씩 60개월(5,400,000원)을 내고 마지막 납부 12개월 뒤인 2026년 6월에 지급 사유가 생기면 이 계산기로는 약 5,887,064원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낸 보험료도 받나요?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은 사업장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은 본인 몫(절반)이라 월 평균 보험료 칸에는 그 2배(기준소득월액의 9.5%, 2025년까지 9%)를 넣으세요.

왜 정확한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공단은 해마다 고시한 이자율로 실제 낸 달의 보험료마다 이자를 붙입니다. 여기서는 월 평균 보험료를 달마다 똑같이 냈다고 가정하고, 2025년 이전 이율은 고시를 정리한 자료의 값을 씁니다. 보험료가 해마다 크게 달랐다면 차이가 커지니 청구 전에 공단 예상 금액을 받아 보세요.

외국인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지급하는 나라가 있고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도 있으며, 일부는 최소 납부 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나라 목록은 협정이 새로 맺어질 때마다 바뀌어 여기서는 나라별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국적이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반환일시금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므로 60세 도달 사유의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닙니다. 119개월까지는 일시금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도 60세 도달에 120개월 이상을 넣으면 노령연금을 안내합니다. 국외 이주 · 국적 상실은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받으면 그 기간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두 금액을 비교해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낼 수도 있나요?

받은 금액을 반납해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할 때 붙는 이자는 1년 만기 이율 기준이라 여기서 계산한 이자와는 다르고, 반납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반납 안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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