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10년, 부양가족 3명, 통장 15년이면 59점입니다. 가점제 만점은 84점입니다.

입력

무주택 여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주택이 없습니다

년

만 30세(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센 기간

개월

명

본인 제외 · 배우자 · 직계존속(3년 이상 같은 세대) · 직계비속

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가입일부터

개월

년

배우자 몫은 가입 기간의 절반, 3점까지

개월

결과

청약 가점 49점

무주택 기간
22점 / 32점
부양가족
15점 / 35점
청약통장
12점 / 17점
내 구간별 점수
항목내 구간점수최대
무주택 기간10년 이상~11년 미만22점32점
부양가족2명15점35점
청약통장10년 이상~11년 미만12점17점

청약 가점 49점

가점 84점의 구성

  •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1년 미만 2점, 해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0명 5점, 한 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은 해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세 항목을 더한 값이 가점입니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입니다.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1. 무주택 기간: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2. 주택을 가진 적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처음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입니다.
  4. 계산기는 년과 개월을 따로 받아 꽉 채운 햇수로 봅니다. 무주택 7년 6개월은 7년 구간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으면(제46조 특별공급 제외) 배우자 가입 기간의 절반을 같은 표에 넣어 나온 점수를 3점까지 본인 점수에 더할 수 있고, 합쳐서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절반이 개월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 계산기는 버립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

  • 소형·저가주택을 가졌을 때 무주택으로 보는지(가격 기준은 공고문과 청약홈에서 확인)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직계존속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 1년 같은 요건)
  • 1순위 자격, 과거 당첨 제한, 특별공급 점수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인 기간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으면 처분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셀 기간이 없어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이때는 「무주택 여부」에서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을 고르세요(「1년 미만」 2점과 다릅니다).

부양가족은 누가 포함되나요?

신청자 본인은 빼고,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 미혼 자녀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계산기는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입력한 명수만 셉니다.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5점입니다.

배우자 통장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배우자 가입 기간의 절반을 청약통장 점수표에 넣고 3점까지만 더합니다. 본인 5년, 배우자 4년이면 배우자 몫은 2년 기준 4점이지만 3점으로 줄어 통장 점수는 7점 + 3점 = 10점입니다. 합산 결과가 17점을 넘으면 17점입니다.

몇 점이면 당첨되나요?

당첨 가점은 단지와 공급 면적마다 다릅니다. 지역 경쟁률과 이전 당첨 가점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내 점수까지만 알려 줍니다.

이 점수가 청약홈 점수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점수는 청약홈이 주민등록과 통장 가입 자료로 확인한 값으로 정해지고, 주택 소유 판정이나 부양가족 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청약홈의 가점 확인 화면을 함께 보세요.

작성 다셈 업데이트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