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 오래 일하면 최대 25일입니다.
입력
입사일부터 연차가 생기는 날과 일수를 셉니다
이 날 재직 중일 때 - 퇴사했다면 마지막 근무일
결과
올해 연차 15일
- 근속 기간
- 2년 9개월 30일(1,037일째)
- 이번 연차가 생긴 날
- 2025년 3월 2일 (일)
- 계속 재직하면 다음 연차
- 2026년 3월 2일 (월)에 16일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매월 1일(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9~10년 | 19일 |
| 11~12년 | 20일 |
| 13~14년 | 21일 |
| 15~16년 | 22일 |
| 17~18년 | 23일 |
| 19~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
올해 연차 15일
연차가 생기는 규칙
-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까지 씁니다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처음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이고, 결과는 출근율 80% 이상과 매달 개근을 가정한 일수입니다.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다음 해 같은 날)에도 재직해야 생깁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행정해석). 2025년 1월 1일 입사해 12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11일, 2026년 1월 1일에도 재직하면 1년 미만 때의 11일과 따로 15일이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
- 회사가 해마다 1월 1일에 모두에게 한꺼번에 주는 방식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합니다).
-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입사한 해 다음 1월 1일에 15일 × 입사한 해 재직일수 ÷ 365를 줍니다. 7월 1일 입사면 7.56일이고, 윤년 1월 1일 입사처럼 15일을 넘으면 15일입니다(결과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이며, 소수점 아래 처리는 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 1년 미만 때 한 달 개근마다 생기는 연차(최대 11일)는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입사일부터 생깁니다.
- 그다음 1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여기서는 입사한 해를 1년으로 보고 2년마다 1일씩 늘리는데, 늘어나는 해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라는 날만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식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못 쓴 연차 일수(원 미만 버림)
- 시급이면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월급이면 시급 =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 주휴 포함),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 근로자에게만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라면 시급으로 넣어야 정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기간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주도록 합니다. 회사 규정이 평균임금이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와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처럼 출근으로 보는 기간의 판단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주 40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 단위 연차
자주 묻는 질문
근속 3년이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근속 3년이 되는 날 16일이 생깁니다(15일 + 1일). 2023년 3월 2일 입사면 2026년 3월 2일에 16일입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인가요?
근속 21년부터 25일이고 더 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계약직도 연차 26일인가요?
아닙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1년 미만 연차 최대 11일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다음 해 같은 날, 2월 29일 입사면 3월 1일)에도 재직해야 15일이 더 생깁니다.
월급 300만원인데 연차 5일을 못 쓰면 수당이 얼마인가요?
1일 통상임금 × 못 쓴 일수입니다. 주 40시간 월급 3,000,000원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 114,832원, 5일이면 574,160원입니다. 회사 규정이 평균임금 기준이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법으로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으면 그대로 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모자라면 그만큼 수당으로 받고,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그대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