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수입 2,400만원에 경비율 64.1%이면 3.3%를 뗀 사업소득자는 399,350원을 돌려받습니다.
입력
업종코드의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조회해 넣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 수 - 1명당 150만원
수입금액의 3%를 소득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미리 냈다고 봅니다
결과
환급 예상 455,180원
- 과세표준
- 9,270,000원
- 결정세액(소득세, 세율 6%)
- 486,200원
- 지방소득세
- 48,620원
- 기납부세액(지방소득세 포함)
- 990,000원
직전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서비스업 2,400만원 · 인적용역 · 제조 · 음식점업 등 3,600만원 · 도소매업 등 6,000만원) 이상이었다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 그러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 기준이며 자녀 · 연금계좌 등 다른 세액공제는 셈하지 않습니다 - 신고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단계 | 금액 |
|---|---|
| 수입금액 | 30,000,000원 |
| 필요경비 | 19,230,000원 |
| 사업소득금액 | 10,770,000원 |
| 종합소득공제 | 1,500,000원 |
| 과세표준 | 9,270,000원 |
| 산출세액 | 556,200원 |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 결정세액(소득세) | 486,200원 |
| 지방소득세 | 48,620원 |
| 기납부 소득세 | 900,000원 |
| 기납부 지방소득세 | 90,000원 |
| 환급 예상 | 455,180원 |
환급 예상 455,180원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경비율을 쓰면 수입금액 × (100% − 경비율), 장부가 있으면 실제 경비를 뺍니다
-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 인원)와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세율은 6~45%의 8단계, 소득세법 제55조)
-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뺍니다. 산출세액보다 클 수 없어 결정세액은 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이고, 이미 낸 세금(3.3% 원천징수 등)을 빼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입니다
경비율 넣는 법
-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업종코드마다 정해진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정합니다. 업종별 표는 싣지 않았으니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조회해 넣습니다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곱하는 비율 하나입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서비스업 2,400만원 · 인적용역 · 제조 · 음식점업 등 3,600만원 · 도소매업 등 6,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쓰고, 그해 수입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7,500만원 · 1억 5천만원 · 3억원) 이상이면 쓸 수 없습니다.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수입이면 결과 문장에 그 사실이 나옵니다
- 인적용역 업종은 수입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넘는 부분은 초과율을 씁니다. 「인적용역」을 고르면 두 경비율을 넣는 칸이 나옵니다
- 기준경비율과 복식부기 추계는 따로 없지만, 실제 경비 칸에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를 합쳐 넣으면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근로소득 합산 ·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달라지고 연말정산 결과와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금액으로만 더할 수 있습니다
- 자녀 · 연금계좌 · 기부금 같은 다른 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와 분납
- 필요경비가 수입보다 커 결손이 나는 경우의 결손금 이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왜 환급받거나 더 내나요?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금액을 뺍니다. 수입 2,400만원 · 경비율 64.1%이면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가 356,960원과 35,690원이라 미리 낸 792,000원보다 적어 399,350원을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3.3%를 떼고 받은 사업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 500만원 · 경비율 64.1%이면 산출세액이 표준세액공제 7만원보다 작아 결정세액이 0원이고 미리 낸 세금 165,000원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많으면 추가 납부가 얼마나 나오나요?
수입 1억원에 실제 경비 5,000만원이면 과세표준이 4,850만원이고, 3% 원천징수 300만원을 미리 냈다고 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3,239,500원을 더 냅니다. 원천징수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장부 경비를 고를 때 기납부세액을 기본값 「원천징수 안 받음」으로 두면 됩니다.
경비율은 어디서 찾나요?
업종코드마다 정해져 있고 해마다 고시가 바뀝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비율 조회 화면에서 업종코드를 넣으면 단순경비율이 나옵니다. 기본값 64.1%는 설명용으로 넣어 둔 값이라, 본인 업종의 값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정세액의 10%로 대략 구하고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세액공제 반영 방식과 끝자리 처리가 다를 수 있어 홈택스 모의계산 값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