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100만원을 받으면 사업소득 3.3%는 33,000원, 기타소득 8.8%는 88,000원을 뗍니다.
입력
소득 종류
프리랜서가 계속·반복해서 받는 보수 - 지급액의 3%와 지방소득세
원
결과
실수령액 967,000원
- 소득세(3%)
- 30,000원
- 지방소득세
- 3,000원
- 세금 합계
- 33,000원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뗍니다. 두 세금 모두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수령액 967,000원
3.3%와 8.8% 계산식
- 사업소득: 소득세 = 지급액 ×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합해서 3.3%입니다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60% 또는 80%),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필요경비가 60%면 지급액의 8.8%입니다
- 두 세금 모두 원 미만을 버린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 사업소득(3.3%): 프리랜서처럼 일을 계속 · 반복해서 하고 받는 보수
- 기타소득(8.8%): 어쩌다 한 번 받은 강연료, 원고료, 심사료 같은 것.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여러 사람이 순위를 다투는 대회의 상금은 80%를 필요경비로 봐 4.4%입니다(같은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필요경비 60%면 지급액 125,000원까지입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세금(뗀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필요경비가 60%보다 많아 그 금액을 쓰는 경우
- 근로소득(간이세액표)과 4대보험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100만원이면 3.3%를 떼고 얼마를 받나요?
지급액의 3%가 소득세, 그 10%(0.3%)가 지방소득세입니다. 100만원이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8.8%는 언제 떼나요?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입니다.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금액의 20%와 지방소득세를 떼서 100만원이면 88,000원입니다.
강연료 125,000원도 세금을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60%를 빼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라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 이하)에 들어갑니다. 125,010원이면 11,000원을 뗍니다.
10원 미만은 왜 버리나요?
국고금관리법 제47조가 국세의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9조).
뗀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으로 뗀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과 경비로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는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 얼마나 받을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8.8%)은 신고 방법이 달라 이 답에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