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계산기

시급 10,320원에 하루 5시간, 주 5일이면 주휴수당을 더해 월 평균 1,345,285원입니다.

입력

원

시간

쉬는 시간을 뺀 계약 근무시간

일

시간

계약보다 더 일한 시간 - 5인 이상 사업장은 50% 더

시간

오후 10시~오전 6시에 일한 시간(위 시간에 들어 있는 것) - 5인 이상 사업장은 50% 더

시간

휴일(주휴일·공휴일 등)에 일한 시간 -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까지 50%, 넘는 시간은 100% 더. 무급 휴무일에 일한 시간은 추가 근무시간에 넣습니다

세금

세전 금액을 봅니다

기간
최저임금 기준

결과

월급(평균) 1,345,285원

기본급
1,121,071원
가산수당
0원
주휴수당
224,214원
일급(하루 기본)
51,600원

한 달은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로 셉니다.

월급(평균) 1,345,285원

알바 급여 계산식

  1. 기본급 = 시급 × 일한 시간(하루 근무시간 × 근무일 + 추가 근무 + 휴일 근무)
  2. 가산수당 = 시급 × (연장 · 야간 · 휴일 8시간까지 × 50% + 휴일 8시간 넘는 시간 × 100%).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3.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최대 40시간) ÷ 40 × 8 × 시급(1주 15시간 이상일 때).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제50조)
  4. 한 달 = 1주 금액 × 365 ÷ 7 ÷ 12(약 4.345주). 항목마다 원 미만을 버립니다

가산수당이 붙는 시간

  • 연장(50%): 하루 8시간 ·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근로기준법 제56조), 단시간 근로자가 계약보다 더 일한 시간(기간제법 제6조)
  • 야간(50%): 오후 10시~오전 6시. 연장 · 휴일과 겹치면 따로 더합니다
  • 휴일: 8시간까지 50%, 8시간 넘는 시간 100%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장 · 야간 · 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는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1).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3.3%를 떼는 경우

고용된 알바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라 간이세액표나 일용근로 방식으로 세금을 뗍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하면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뗍니다. 두 세금 모두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
  • 하루 단위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의 4주 평균(평균을 내서 넣으면 됩니다)
  • 수습 기간 감액, 식대 같은 따로 정한 수당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오면 받습니다. 시급 10,320원에 하루 5시간, 주 5일이면 한 주 309,600원(주휴수당 포함)입니다. 결근한 주에는 그 주 주휴수당만 빠지고 일한 시간의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야간에 일하면 얼마나 더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오후 10시~오전 6시에 일한 시간마다 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 시급 10,320원에 야간 2시간이면 1주 10,320원이 더해집니다.

5인 미만 가게도 가산수당이 있나요?

법으로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1). 그래도 일한 시간만큼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은 받고, 최저임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3.3%를 떼면 얼마를 받나요?

시급 10,320원에 하루 5시간, 주 5일(주휴수당 포함)의 한 달 평균이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1,300,905원입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한 달은 왜 4.345주인가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눈 52.14주를 12달로 나눈 평균입니다. 그래서 달마다 실제 받는 금액은 그 달에 주가 몇 번 들어 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오르내립니다.

작성 다셈 업데이트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