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20시간에 시급 10,320원이면 1주 주휴수당은 41,280원,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입력

원

시간

근로계약서의 1주 근로시간 -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

결과

주휴수당 41,280원

주휴시간
4시간
주급(주휴 포함)
247,680원
주휴수당 한 달 평균
179,371원

20시간 ÷ 40 × 8 = 4시간분입니다.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

주휴수당 41,280원

주휴수당 계산식

  1.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40시간이 넘으면 8시간)
  2.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원 미만은 버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 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로 정합니다. 계산기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주 20일) 일한다고 보므로, 주 20시간이면 20 × 4 ÷ 20 = 4시간이 하루치 주휴입니다.

받는 조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18조)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온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계산하지 않는 경우

  • 계약서보다 더 일한 연장근로 시간(주휴수당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 4주 평균을 따로 내야 하는 경우(평균을 내서 넣으면 됩니다)
  •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지 여부. 시급 월급 계산기의 월 환산 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오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주 15시간이면 얼마인가요?

15 ÷ 40 × 8 = 3시간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면 30,960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더 받나요?

주휴수당은 하루치 8시간분이 상한이라 40시간을 넘어도 더 늘지 않습니다(1주 법정 근로시간도 40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면 82,560원입니다.

연장근로한 시간도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서, 계약은 주 20시간인데 어느 주에 25시간을 일했어도 주휴는 20시간 기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으로는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에 주 40시간이면 85,600원, 주 20시간이면 42,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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