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 계산기
연 300만원을 넣으면 소득공제 1,200,000원이고, 세율 15%이면 198,000원을 아낍니다.
입력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결과
소득공제액 1,200,000원
- 공제 대상 납입액
- 3,000,000원
- 한도까지 남은 납입액
- 0원
- 소득세 절세
- 180,000원
- 지방소득세 절세
- 18,000원
- 절세 합계
- 198,000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절세액은 고른 세율로 어림한 값입니다.
소득공제액 1,200,000원
청약저축 소득공제 계산식
- 연 납입액 가운데 3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월 25만원씩 12번이 300만원)
- 공제액 = 공제 대상 납입액 × 40%. 최대 120만원이며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 절세액 = 공제액 × 본인의 소득세 세율 + 그 10%(지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으로 고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근로소득이 있고 그 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
- 과세기간 끝(12월 31일)에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해당합니다
- 그 해 안에 주택을 가진 적이 있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 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에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냅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소득공제 종합한도(연 2,500만원): 다른 소득공제와 합쳐 한도를 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부부가 각자 받을 때 한 세대의 한도(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 적용기한은 현행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입니다. 연장이나 상시화는 법이 바뀌면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25만원과 연 300만원은 같은 말인가요?
숫자 구조(25만원 × 12 = 300만원)만 같고 기준이 다릅니다. 월 25만원은 청약 순위 · 가점에서 인정하는 월 납입액이고, 연 300만원은 소득공제를 받는 납입 한도입니다. 월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도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연 360만원을 넣으면 공제도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한도 3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라 연 360만원을 넣어도 공제액은 1,200,000원으로 같습니다. 연 200만원이면 800,000원입니다.
세율 24%이면 얼마나 아끼나요?
공제액 120만원 × 24% = 288,000원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316,800원입니다. 세율 15%이면 198,000원입니다. 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는 것이 아니라 세금 매기는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 세율이 높을수록 아끼는 금액이 큽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해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까지는 받고 1원이라도 넘으면 받지 못하는 문턱이라, 총급여는 연말정산에서 쓰는 금액(비과세를 뺀 금액) 그대로 넣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함께 받으면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⑤에 따라 청약저축 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소득세법 제52조④)를 합쳐 연 4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청약저축 공제만 계산하니, 두 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합계가 400만원을 넘는지 따로 더해 봐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한 지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기간의 납입 누계에 6%를 곱한 세액을 추징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사망이나 해외이주 같은 사유는 제외되므로, 해지하기 전에 내 사유가 여기에 드는지 은행에 먼저 물어 두면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