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세금 계산기

로또 1등 당첨금이 약 20억원이면 세금 약 6억 2,700만원을 떼고 약 13억 7,300만원을 받습니다.

입력

원

결과

받는 돈 1,373,000,330원

과세 대상
1,999,999,000원
소득세
569,999,700원
지방소득세
56,999,970원
세금 합계
626,999,670원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3%(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계산기는 구입비 1,000원을 빼고 셉니다. 실무 관행이라 실제 지급액과 몇백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받는 돈 1,373,000,330원

복권 당첨금 세금 계산식

  1. 건별 200만원 이하: 세금 없음(소득세법 제84조)
  2. 200만원 초과: 당첨금 전체가 과세 대상이고, 3억원까지 20%, 넘는 부분 30%가 소득세(소득세법 제129조)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합하면 22%와 33%입니다
  4. 세금은 원 미만을 버린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구입비 1,000원

당첨된 복권 한 장의 구입비 1,000원을 필요경비로 빼고 계산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다만 복권 구입비를 따로 정한 조문은 없어 켜고 끌 수 있게 두었습니다. 20억원이면 빼는지에 따라 세금이 626,999,670원과 627,000,000원으로 330원 다릅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연금복권처럼 나눠 받는 당첨금의 회차별 세금
  • 스포츠토토 · 경마 같은 투표권(적중한 투표권의 구매액을 필요경비로 빼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당첨금을 받은 뒤 가족에게 나눠 줄 때의 증여세와 상속세

자주 묻는 질문

로또 세금은 몇 %인가요?

200만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3%(30% + 3%)입니다. 세금은 당첨금을 받을 때 떼고 주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00만원 이하도 세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건별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그 전에는 5만원).

200만원을 조금 넘으면 넘는 부분만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당첨금 전체에 22%가 붙습니다. 2,000,001원이면 기본값(실무 관행대로 구입비 1,000원을 빼기)으로 계산해 세금 439,780원을 떼고 1,560,221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등 당첨금이 5천만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구입비 1,000원을 빼고 22%를 떼면 39,000,220원입니다.

33%는 당첨금 전체에 붙나요?

아닙니다.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33%가 붙습니다. 그래서 20억원 당첨금의 실제 세율은 33%보다 조금 낮은 31%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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