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으로 한 해 1,000만원을 벌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1,65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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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낼 세금 1,650,000원
- 통산 양도소득금액
- 10,000,000원
- 기본공제
- 2,500,000원
- 과세표준
- 7,500,000원
- 양도소득세(20%)
- 1,500,00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150,000원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따로 냅니다. 국내 대주주 주식 · 증권거래세 · 환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낼 세금 1,650,000원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순서
- 같은 해에 판 모든 해외주식의 이익에서 손실과 필요경비를 뺍니다(손익통산).
-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해에 한 번 뺍니다. 계좌나 종목마다 따로 받지 않습니다.
- 남은 과세표준에 20%를 곱하면 양도소득세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라서 둘을 합치면 과세표준의 22%입니다.
이익이 800만원이고 손실이 300만원이면 통산 후 550,000원, 차익이 251만원이면 세금이 처음 생겨 2,200원입니다. 이익 3,000만원, 손실 500만원, 경비 100만원이면 4,730,000원입니다. 국외주식 세율 20%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정해진 값입니다.
신고와 납부
-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따로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위택스).
여기서 다루지 않는 세금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세(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넘는 부분 25%, 지방소득세 별도)
- 증권거래세: 국내 주식을 팔 때 거래대금에 붙으며 해외주식 양도세와 별개입니다
- 환율 환산: 매수일과 매도일의 환율로 원화로 바꾼 차익을 직접 넣습니다
-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배당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 이익과 손실 넣기 한 해에 판 종목 가운데 이익이 난 것의 차익 합계와 손실이 난 것의 차손 합계를 따로 넣습니다.
- 필요경비 넣기 증권사 수수료처럼 양도에 든 경비가 있으면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소득세가 생기면서 세금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돼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주식은 지금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22%)에 기본공제 25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2026-10-06 확인).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없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 해외주식끼리, 그리고 국내 대주주 과세 주식과도 손익을 통산할 수 있지만(국세청 안내) 남은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누구나 해외주식 양도세를 내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팔 때 과세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셉니다.
국내 주식도 이렇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의 장내 거래 차익이 양도세 대상이 아니고 대주주만 냅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2025년 9월 기획재정부가 현행 유지를 정했고, 지분율(코스피 1% · 코스닥 2%) 기준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국내 대주주 주식을 셈하지 않습니다.
환율과 수수료는 어떻게 넣나요?
매도한 날 환율로 바꾼 양도가액에서 매수한 날 환율로 바꾼 취득가액을 뺀 차익을 넣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차익이 생깁니다. 1,300원에 $1,000어치를 사서 1,400원에 $1,500에 팔면 차익은 80만원입니다. 매매 수수료는 「필요경비」 칸에 넣고, 증권사가 보내는 양도소득 내역과 금액을 맞춰 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