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시급 10,000원이면 연장 2시간 30,000원, 휴일 10시간 160,000원입니다(가산 50%).
입력
통상 시급을 그대로 넣습니다
하루 8시간 ·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 야간과 겹친 시간도 넣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 연장과 겹친 시간도 넣습니다
결과
수당 합계 154,800원
- 통상 시급
- 10,320원
- 연장 근로
- 154,800원 (10시간 × 1.5배)
- 그중 기본분
- 103,200원
- 그중 가산분
- 51,600원
법정 최저 기준의 세전 금액입니다 - 가산율은 사업장이 더 줄 수 있고, 원 미만은 항목마다 버립니다.
수당 합계 154,800원
가산율
- 연장근로(하루 8시간 · 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시간당 1.5배입니다
-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아침 6시): 50% 이상을 더합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이상을 더합니다
-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100%(2배), 휴일 8시간 초과분에 야간이 겹치면 150%(2.5배)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법은 최저 기준이라 사업장이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수당 계산 순서
- 통상 시급을 정합니다. 월 통상임금이면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은 209시간)으로 나눕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연장 · 휴일 근로시간은 기본분(1배)까지 더해 줍니다. 시급 10,000원에 연장 2시간이면 30,000원(가산분은 10,000원)입니다
- 야간은 소정근로 시간대의 가산분만 더합니다. 야간 3시간이면 15,000원이고, 기본분은 월급이나 시급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 연장과 겹친 야간은 2배입니다. 연장 2시간이 모두 야간이면 40,000원입니다
- 휴일 야간은 휴일 가산에 야간 50%를 더합니다. 휴일 8시간 초과 1시간이 야간이면 25,000원(2.5배)입니다
휴일에 한 연장근로는 따로 더하지 않으니, 휴일 칸에 휴일 근로시간 전체를 넣으면 됩니다.
따로 판단해야 하는 것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이 없어 연장 · 휴일을 1배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에 상여금이나 직책수당이 들어가는지: 고정적 · 일률적 ·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인지에 따라 달라 직접 판단해 넣습니다
- 주 40시간 · 하루 8시간이 아닌 사업장(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시간 근로)의 연장 기준시간
- 4대보험과 소득세(결과 금액은 세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50만원이면 연장 10시간 수당이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먼저 구합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은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이라 월 통상임금 2,500,000원이면 시급은 약 11,961.7원이고, 연장 10시간 수당은 179,425원입니다. 원 미만 처리는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어, 나누기 전 값으로 계산한 뒤 항목마다 버립니다.
야간수당에 기본급도 더하나요?
야간 칸에는 가산분 50%만 더합니다(야간 3시간 · 시급 10,000원이면 15,000원). 소정근로 시간이라면 그 시간의 기본분이 월급이나 시급에 이미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 밖에서 일한 밤 시간이면 연장이나 휴일 칸에 함께 넣어야 기본분까지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이 없나요?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 시행령 별표 1).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통상임금 그대로(시급 10,000원 연장 2시간이면 20,000원)이고, 최저임금은 5인 미만이어도 지켜야 합니다.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면 더 받나요?
고용노동부 해석은 휴일근로에 연장 가산을 또 더하지 않고 휴일 가산(8시간 초과 100%)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휴일 근로시간 전체를 휴일 칸에 넣습니다. 어떤 날이 휴일인지와 휴일대체 합의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시급 1만원인데 하루 10시간 일하면 그날 얼마를 받나요?
소정 8시간은 시급 그대로 80,000원이고, 넘는 2시간이 연장이라 1.5배인 30,000원을 더해 하루 110,000원입니다. 결과의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현행 값(50% · 100%)이며, 법이 바뀌면 그에 맞춰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