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근속 10년 · 퇴직급여 5,0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74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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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근속연수 정하는 법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려 셉니다

마지막 근무일 - 입사일도 근속에 넣어 셉니다

결과

퇴직소득세 664,400원

근속연수
11년 (10년 1일에서 올림)
소득세
604,000원
지방소득세
60,400원
세금 뺀 퇴직급여
49,335,600원

2013년 이후 입사자(전 근속이 현행 식 대상) 기준이며, 국세청 모의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수는 마지막에 한 번만 셈하고 원 미만을 버립니다. 표의 중간 금액은 원 미만을 버려 보이는 값입니다.

계산 단계
단계금액
퇴직급여50,000,000원
근속연수공제17,500,000원
환산급여35,454,545원
환산급여공제24,472,727원
과세표준10,981,818원
기본세율6%
환산산출세액658,909원
소득세604,000원
지방소득세60,400원

퇴직소득세 664,400원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1.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5년 이하는 100만원 × 근속연수, 5~10년은 500만원 + 200만원 × (연수 − 5), 10~20년은 1,500만원 + 250만원 × (연수 − 10), 20년 초과는 4,000만원 + 300만원 × (연수 − 20)입니다
  2. 환산급여 = 남은 금액 × 12 ÷ 근속연수(1년치 급여로 바꾼 값)
  3. 환산급여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800만원 이하는 전액, 800만원~7,000만원은 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1억원은 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3억원은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는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를 공제합니다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는 소득세법 제48조, 세율은 제55조의 기본세율이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와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바꾼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의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근속연수 세는 법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세고, 1년이 안 되는 나머지는 1년으로 올립니다. 9년 3개월이면 10년입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모두 근속에 넣습니다. 딱 10년이면 10년이고 하루라도 넘으면 11년입니다
  • 이미 근속연수를 알면 「근속연수 직접」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이 그대로 맞지 않는 경우

  •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2013년 이전 근속분에 따로 정한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근속연수를 합산하는 경우, 임원 퇴직소득 한도
  • 퇴직연금(IRP)에 넣어 세금을 미루거나 연금으로 받는 경우(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줄여 주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비과세 퇴직급여(요양 · 산재 · 국민연금 등)는 미리 빼고 남은 금액을 퇴직급여로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 5,000만원에 근속 10년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소득세 680,000원, 지방소득세 68,000원으로 모두 748,000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뺀 3,500만원을 12 ÷ 10으로 환산해 4,200만원, 환산급여공제 2,84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360만원에 6%를 적용합니다.

근속연수가 5년이고 퇴직급여가 3,000만원이면요?

소득세 775,000원, 지방소득세 77,500원, 합해 852,500원입니다. 근속 5년은 근속연수공제 구간의 경계(100만원 × 5 = 500만원)라 5년을 넘기면 공제가 늘어납니다.

퇴직급여가 5억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근속 25년이면 소득세 41,318,750원, 지방소득세 4,131,875원, 합해 45,450,625원입니다. 퇴직급여가 커도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하는 구조라 오래 일할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근속 9년 3개월이면 몇 년으로 보나요?

1년이 안 되는 나머지는 1년으로 올려 10년으로 봅니다. 올림 전후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가 달라지고, 결과 줄에는 올리기 전 기간도 함께 나옵니다.

회사가 뗀 퇴직소득세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최종입니다. 산식은 국세청 안내와 같지만, 비과세 퇴직급여를 어떻게 뺐는지나 원 미만 처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 입사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2013년 이전 근속분에는 경과규정이 따로 있어 여기서는 정확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2013년 이후 입사자, 곧 전체 근속이 지금 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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