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월급 300만원으로 꼭 1년(365일) 일하면 퇴직금은 약 한 달 치인 2,934,783원입니다.
입력
퇴직일은 이 다음 날로 셉니다 - 아직 다니면 오늘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수당(세전) - 매달 같다면 월급 × 3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 3/12을 더합니다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전년도에 못 써서 받은 수당 - 3/12을 더합니다
넣으면 평균임금과 견줘 큰 쪽으로 셉니다(0이면 견주지 않습니다)
결과
퇴직금 8,337,999원
- 재직일수
- 1,037일
- 평균임금 기간
- 2025년 10월 2일 (목) ~ 2026년 1월 1일 (목), 92일
- 1일 평균임금
- 97,826.09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1일 평균임금은 0.01원 단위로 올리고 퇴직금은 원 미만을 반올림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따로 떼며 이 계산기는 셈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8,337,999원
퇴직금 계산식
-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그 3개월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원 단위 아래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1일 평균임금은 0.01원 단위로 올리고 퇴직금은 원 미만을 반올림합니다.
받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입사 1년이 되는 날이거나 그 뒤면 1년으로 봅니다(2월 29일 입사면 민법 제160조에 따라 1년이 다음 해 2월 말일에 만료되므로 퇴직일 3월 1일부터 1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3개월 기간과 가산
- 3개월은 퇴직일 3개월 전 달의 같은 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입니다.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2월이면 3월 1일부터(마지막 근무일 5월 30일 · 퇴직일 5월 31일이면 3월 1일부터 91일), 그 밖의 달이면 그 달 말일부터(마지막 근무일 7월 30일 · 퇴직일 7월 31일이면 4월 30일부터 92일).
-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의 3/12을 더합니다.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전년도에 못 써서 받은 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처음 생기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퇴직소득세(퇴직금에서 따로 떼는 세금으로,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수습, 휴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요양 기간처럼 평균임금 기간과 임금에서 빼는 기간
- 퇴직연금(DB · DC형)에 가입했거나 중간정산을 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으로 1년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라, 꼭 1년이면 대략 한 달 치 월급인 2,934,783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마지막 석 달에 야근수당이 많았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1년을 채웠는지는 어떻게 보나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퇴직일)이 입사 1년이 되는 날이거나 그 뒤면 1년으로 봅니다(2월 29일 입사면 민법 제160조에 따라 1년이 다음 해 2월 말일에 만료되므로 퇴직일 3월 1일부터 1년). 2025년 1월 1일 입사해 12월 31일까지 일하면 받고, 12월 30일에 그만두면 하루가 모자라 받지 못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넣나요?
넣습니다. 각각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예제(3개월 7,080,000원 · 상여금 4,000,000원 · 연차수당 300,000원 · 1,080일)의 1일 평균임금은 88,641.31원이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퇴직금 7,868,434원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퇴직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등은 빼고).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따로 계산하며,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나온 퇴직금을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넣으면 세금과 실제 받을 돈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