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 32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이면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은 한 달 291,5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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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없으면 0

회사 규모

사업주 고용안정·직능 0.25%

결과

근로자 부담 합계(월) 291,520원

보험료 기준(월 급여 − 비과세)
3,000,000원
사업주 부담 합계(월)
299,020원
둘을 더한 보험료(월)
590,540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업종별 요율로 모두 내며 이 계산기는 셈하지 않습니다.

보험별 월 보험료(원)
보험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142,500142,500
건강보험107,850107,850
장기요양14,17014,170
고용보험27,00034,500
합계291,520299,020

근로자 부담 합계(월) 291,520원

4대보험료 계산식

  • 보험료 기준 = 월 급여 − 월 비과세액(식대 등)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41만원~659만원 안으로 맞춥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 건강보험 = 보험료 기준 × 3.595%. 근로자 몫은 한 달 10,080원~4,591,740원 사이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기준)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약 13.14%)
  • 고용보험 = 보험료 기준 × 0.9%. 사업주는 여기에 회사 규모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0.25~0.85%를 더 냅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냅니다

보험료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입니다.

2027년에 바뀌는 것

  • 국민연금: 2027년 1월부터 근로자 · 사업주 각 5.0%로 오릅니다(국민연금법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 건강보험: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 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고용보험: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각 1.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반영합니다
  • 장기요양: 2027년 보험료율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값이 바뀌면 계산기를 고치고 결과 옆 기준일도 함께 바꿉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보험료

  • 산재보험(사업주가 업종별 요율로 모두 냅니다, 2026년 평균 1.47%)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경감처럼 깎아 주는 제도
  • 보수 외 소득(사업 · 이자 · 연금 등)에 붙는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회사는 얼마를 내나요?

근로자와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보험료(회사 규모에 따라 0.25~0.85%)를 더 냅니다. 월 급여 320만원(비과세 20만원) · 150명 미만이면 사업주 몫은 299,020원입니다.

식대도 보험료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대(월 20만원까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보험료 기준에서 빠집니다(일부 비과세는 예외).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이 다르면 실제 보험료도 다릅니다.

월급이 아주 많으면 보험료도 계속 늘어나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만원에서, 건강보험은 근로자 몫 4,591,740원에서 멈춥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기준).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습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도 상한 없이 셉니다). 월 급여 1,020만원(비과세 20만원)이면 근로자 몫은 809,760원입니다.

2027년에도 같은가요?

국민연금은 2027년 1월부터 각 5.0%로 오르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건강보험은 7.19% 동결이 의결됐습니다. 고용보험은 정부가 각 1.0%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단계이고(2026년 10월 기준 시행령 개정 전), 장기요양 요율은 발표 전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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