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월급 300만원 · 가입 1~3년이면 하루 66,048원씩 150일, 모두 9,907,200원입니다.
입력
세전 · 기본급과 수당 - 매달 같다면 월급 × 3
퇴직 전 3개월의 달력 날 수 - 모르면 92일
하한액에 씁니다 - 8시간이 넘으면 8을 넣으세요
결과
구직급여 총액 9,907,200원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1일 구직급여
- 66,048원
- 받는 날 수
- 150일
평균임금의 60%가 2026년 이직자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보다 적어 그 금액으로 셉니다. 1일 평균임금과 화면의 1일 구직급여는 원 미만을 버리고, 총액은 버리기 전 1일 구직급여로 셉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이 있고,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총액 9,907,200원
구직급여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실제 날 수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2026년 이직자는 하루 68,100원이 상한이라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어도 더 늘지 않습니다
- 60%가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8시간이면 66,048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
- 구직급여 총액 = 1일 구직급여 × 받는 날 수
고용24 구직급여 모의계산(상세)과 같은 방식입니다. 1일 평균임금과 화면의 1일 구직급여는 원 미만을 버리고, 총액은 버리기 전 1일 구직급여에 받는 날 수를 곱해 구합니다. 석 달의 날 수가 89~92일로 달라서,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한 달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받는 날 수
-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120일
- 1년~3년 미만: 150일(이직일에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80일)
- 3년~5년 미만: 180일(210일)
- 5년~10년 미만: 210일(240일)
- 10년 이상: 240일(270일)
실업 신고 뒤 대기기간 7일은 주지 않고,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2027년부터 바뀌는 것
- 하한은 이직일의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면 8시간 기준 하한이 하루 68,480원으로, 지금 상한 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상한을 하한의 103%로 올리고 구직급여를 주 6일 치로 주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법령 개정 전)
- 2028년 1월부터는 1일 평균임금 대신 이직 전 1년 동안 신고된 보수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개정)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수급자격 · 연장급여
- 수급자격 판정: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이직)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연장급여, 자영업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인가요?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이직자는 하루 68,100원이 상한이고, 1일 8시간 일했다면 66,048원이 하한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60%가 하한보다 적어 66,048원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깁니다.
가장 많이 받으면 얼마인가요?
상한 68,100원 × 270일(50세 이상 · 가입 10년 이상)로 18,387,000원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제10조),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2027년에 퇴직하면 달라지나요?
하한은 이직일의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2027년 이직자부터 8시간 기준 하루 68,480원으로 오릅니다. 상한을 하한의 103%로 올리고 주 6일 치로 주는 개편은 2026년 9월 정부 발표 단계라, 법령이 바뀌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