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계산기
서울에서 한 달 20㎥를 쓰면 15mm 계량기 기준 수도요금은 25,680원입니다.
입력
계량기 하나를 여러 가구가 함께 쓰면 그 가구 수
결과
수도요금(한 달) 25,680원
- 기본요금
- 1,080원
- 상수도 사용료
- 11,600원
- 하수도 사용료
- 9,600원
- 물이용부담금
- 3,400원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요금 시뮬레이션과 같은 방식으로 셈했습니다. 감면(복지 · 다자녀 · 전자고지 등)은 빼지 않았습니다.
수도요금(한 달) 25,680원
수도요금을 이루는 네 가지
- 수도요금 = 기본요금(계량기 구경별) + 상수도 사용료 + 하수도 사용료 + 물이용부담금
- 상수도 사용료 = 사용량 × ㎥당 단가(가정용은 세 지역 모두 구간 없이 한 단가)
- 하수도 사용료 = 사용량을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단가를 더합니다(부산과 인천은 구간별, 서울은 2026년부터 한 단가)
- 물이용부담금 = 사용량 × ㎥당 부담금(한강 수계 170원, 부산은 낙동강 수계 149.8원)
- 두 달마다 검침하면 한 달 몫으로 나눠 계산한 뒤 두 배로 합니다
끝수는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식 요금 시뮬레이션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서울은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의 0.1㎥ 미만을 버린 뒤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리고, 부산과 인천은 한 달 몫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지역별 요금표(가정용, 2026년 10월 8일 확인)
- 서울(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580원/㎥, 하수도 480원(구간 없음), 물이용부담금 170원/㎥, 기본요금 15mm 1,080원(적용 상수도 가정용 580원(요율표) · 하수도 2026-01-01 인상분 480원(누진 없음))
- 부산(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920원/㎥, 하수도 10㎥까지 580원, 20㎥까지 750원, 30㎥까지 790원, 30㎥ 넘게 1,110원, 물이용부담금 149.8원/㎥, 기본요금 15mm 1,200원(적용 2026년 2월 납기분부터)
- 인천(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620원/㎥, 하수도 10㎥까지 410원, 20㎥까지 670원, 20㎥ 넘게 1,030원, 물이용부담금 170원/㎥, 기본요금 15mm 990원(적용 상수도 2025년 2월 고지분부터 · 하수도 2023년 9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원문 요금표에서 단가를 확인하고 공식 시뮬레이션과 끝수까지 맞춘 지역만 넣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역은 「직접 입력」에 고지서의 한 달 기본요금과 ㎥당 단가를 넣으면 됩니다.
가구 수를 넣는 경우
다가구 주택처럼 계량기 하나를 여러 가구가 함께 쓰면 가구 수를 넣습니다. 하수도 구간이 가구 수만큼 넓어지고(가구분할), 서울은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으로 계산합니다. 기본요금은 계량기 하나 몫만 붙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경우
- 일반용, 욕탕용 등 가정용이 아닌 업종과,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쓰는 계량기
- 감면(기초생활수급, 다자녀 하수도, 전자고지, 자가검침 등)
- 요금이 바뀐 날을 걸친 검침 기간과 지하수 사용량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세대 수도료(단지 계량기 요금을 나눈 값)
자주 묻는 질문
수도요금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기본요금(계량기 구경별 정액),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더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한 달 20㎥를 쓰면 25,680원입니다.
지역마다 수도요금이 왜 다른가요?
수도요금은 시·군 조례로 정해서 지역마다 단가와 하수도 구간이 다릅니다. 같은 한 달 20㎥라도 부산은 35,890원, 인천은 27,590원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무엇인가요?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내는 부담금입니다. 한강 수계(서울, 인천 등)는 ㎥당 170원이고, 부산은 낙동강 수계로 생활용수 ㎥당 149.8원이며 강물 수질(BOD)이 나쁜 달에는 더 낮아집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계량기를 같이 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구 수를 넣으면 하수도 구간을 가구 수만큼 넓혀 계산합니다. 서울에서 네 가구가 두 달에 273㎥를 쓰고 20mm 계량기라면 가구당 월평균 34.1㎥로 보고 341,530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목록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입력」을 고르고 고지서나 시·군 상수도 누리집 요금표의 기본요금, 상수도와 하수도 ㎥당 단가, 물이용부담금 단가를 넣습니다. 기본요금은 한 달 값이라, 두 달마다 검침하는 고지서라면 적힌 기본요금의 절반을 넣고 검침 주기를 「두 달」로 고르면 계산기가 두 달 치로 계산합니다. 직접 입력은 단가 하나로 계산하므로, 하수도가 사용량 구간별 단가인 지역은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