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계산기

월 300kWh(저압·TV 포함) 쓰면 7~8월 외 약 60,260원, 7~8월엔 약 48,820원입니다.

입력

kWh

옵션 더 보기
  • 저압 - 단독주택·빌라·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도 종합계약이면 저압
  • 고압 - 단일계약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확인)
검침 기간으로 계산

28~35일 기간만 계산합니다. 하계(7~8월)가 걸치면 사용일수로 나눠 셈합니다

결과

예상 청구액

60,260원 TV 수신료 2,500원 포함

2단계

앞으로 101kWh 더 쓰면 3단계

kWh당 평균 192.5원(TV 수신료 제외)

예상 청구액 60,260원, 2단계

사용량 위치와 누진 구간(7~8월 외)
항목별 내역 보기
항목별 내역
기본요금1,600원
전력량요금
1단계 200kWh × 120.0원24,000원
2단계 100kWh × 214.6원21,460원
전력량요금 합계45,460원
기후환경요금2,700원
연료비조정요금1,500원
전기요금계51,260원
부가가치세5,126원
전력산업기반기금1,380원
TV 수신료2,500원
청구액60,260원

전력량요금은 구간 합계 뒤 원 미만, 기금·청구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사용량별 요금표(TV 수신료 포함, 7~8월 외, 저압 - 지금 선택 기준)
사용량예상 청구액단계
100kWh18,620원 1단계
150kWh26,170원 1단계
200kWh33,720원 1단계
250kWh47,380원 2단계
300kWh60,260원 2단계
350kWh73,140원 2단계
400kWh86,030원 2단계
450kWh110,550원 3단계
500kWh128,660원 3단계
550kWh146,760원 3단계
600kWh164,870원 3단계
650kWh182,980원 3단계
700kWh201,080원 3단계
750kWh219,190원 3단계
800kWh237,290원 3단계
850kWh255,390원 3단계
900kWh273,500원 3단계
950kWh291,600원 3단계
1,000kWh309,720원 3단계

누진 구간

주택용 저압 요금은 한 달 사용량을 세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단가를 매깁니다. 7~8월(하계)에는 구간이 넓어집니다.

주택용 저압 누진 구간(기준일 2026-10-01)
단계7~8월 외7~8월(하계)기본요금kWh당 단가
1단계200kWh 이하300kWh 이하910원120.0원
2단계201~400kWh301~450kWh1,600원214.6원
3단계400kWh 초과450kWh 초과7,300원307.3원
슈퍼유저1,000kWh 초과(12~2월)1,000kWh 초과7,300원736.2원

고압(단일계약 아파트 등)은 같은 구간에 kWh당 105.0원·174.0원·242.3원, 기본요금 730원·1,260원·6,060원이고 슈퍼유저 단가는 601.3원입니다. 슈퍼유저 요금은 7~8월·12~2월에 1,000kWh를 넘은 사용량에만 붙습니다.

전기요금 계산 순서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 달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오르는 누진 구조입니다. 한전 요금 계산 안내와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1. 기본요금: 사용량이 속한 단계의 기본요금 하나만 붙습니다(저압 910원·1,600원·7,300원).
  2. 전력량요금: 구간마다 사용량 × 단가를 더한 뒤 원 미만을 버립니다.
  3. 기후환경요금(kWh당 9.0원)과 연료비조정요금(2026년 4분기 kWh당 +5.0원)을 더해 전기요금계를 만듭니다.
  4. 부가가치세(전기요금계의 10%, 원 미만 반올림)와 전력산업기반기금(2.7%, 10원 미만 버림)을 더하고 10원 미만을 버리면 청구액입니다.
  5. TV 수신료(월 2,500원)는 부가가치세·기금 계산에 넣지 않고 청구액 뒤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7~8월 외에 300kWh(저압)를 쓰면 기본요금 1,600원 + 전력량요금 45,460원 + 기후환경요금 2,700원 + 연료비조정요금 1,500원 = 전기요금계 51,260원입니다. 부가가치세 5,126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 1,380원을 더하면 청구액 57,760원, TV 수신료를 더하면 60,260원입니다.

검침 기간이 하계(7~8월)에 걸치면 사용량과 구간 경계를 사용일수 비율로 나눠 계절마다 따로 계산합니다(옵션 「검침 기간으로 계산」).

고지서에서 사용량 찾는 법

  1. 고지서 열기 종이 고지서나 문자·이메일·앱으로 받은 모바일 청구서를 엽니다.
  2. 「당월 사용량」 찾기 「당월 사용량」(사용전력량, kWh) 칸을 찾습니다. 그 숫자가 이번 검침 기간에 쓴 전기입니다.
  3. 검침 기간 확인 사용 기간(검침 시작일~종료일)을 확인합니다. 하계(7~8월)에 걸치면 「검침 기간으로 계산」에 두 날짜를 넣습니다.
  4. 계약 종별 확인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단일계약(고압)인지 종합계약(저압)인지 확인합니다. 단독주택·빌라는 저압입니다.
  5. 사용량 넣기 「월 사용량」 칸에 kWh를 넣으면 계산 버튼 없이 바로 예상 청구액이 나옵니다. 금액만 안다면 입력 방식을 「고지서 금액」으로 바꿔 사용량을 거꾸로 구합니다.

절약법

한 달 사용량이 누진 경계를 넘으면 넘은 kWh의 단가와 기본요금이 함께 오릅니다. 7~8월 외 저압 기준으로 200kWh에서 201kWh가 되면 청구액이 1,040원 늘고, 400kWh에서 401kWh가 되면 6,780원 늡니다.

  • 결과 카드의 「앞으로 … 더 쓰면」 줄에서 다음 단계까지 남은 kWh를 확인하고 경계 아래로 맞춥니다.
  • 하계(7~8월)에는 1단계가 300kWh 이하, 2단계가 301~450kWh로 넓어지므로 냉방은 이 경계 안에서 계획합니다.
  • 7~8월·12~2월에 1,000kWh를 넘기면 넘은 만큼 kWh당 736.2원이 붙습니다. 전기 난방·냉방을 함께 쓰는 집은 특히 확인합니다.
  • 사용량별 요금표에서 50kWh 단위로 청구액이 어떻게 오르는지 비교합니다.

할인과 다른 계약은 넣지 않습니다

결과는 할인이 없는 일반 가구의 주택용 요금입니다. 아래 경우는 계산에 넣지 않아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할인(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 등)과 대가족·출산가구 할인, 복지할인 가구의 추가감액(옛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일반용 · 산업용 · 교육용 · 농사용처럼 주택용이 아닌 계약(요금표가 다릅니다).
  • 검침 기간이 28일 미만(이사 등)이거나 35일을 넘는 경우(실제 고지서와 달라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 단일계약 아파트의 세대별 배분: 단지 전체 사용량을 세대 수로 나눈 평균으로 요금을 낸 뒤 관리비로 나누므로, 고압 결과는 그 평균 사용량 기준의 참고값입니다.
  • 분기가 바뀌는 검침 기간의 연료비조정단가: 2026년 4분기 값(kWh당 +5.0원) 하나로 계산합니다.

전기를 아끼는 습관

  • 쓰지 않는 기기는 멀티탭 스위치로 대기전력까지 끕니다.
  • 냉장고는 벽에서 조금 띄우고 안을 너무 꽉 채우지 않습니다.
  • 에어컨(인버터형)은 처음에 강하게 틀어 빨리 식힌 뒤 온도를 유지합니다.
  • 세탁기·식기세척기는 빨랫감과 그릇을 모아 한 번에 돌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주택용 저압은 7~8월 외에는 200kWh 이하가 1단계(kWh당 120.0원), 201~400kWh가 2단계(214.6원), 400kWh 초과가 3단계(307.3원)입니다. 사용량이 속한 단계의 기본요금(910원·1,600원·7,300원) 하나가 함께 붙습니다.

하계(7~8월)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쓴 전기는 누진 구간이 넓어져 1단계가 300kWh 이하, 2단계가 301~450kWh입니다. 단가와 기본요금은 같습니다. 검침 기간이 하계에 걸치면 사용일수 비율로 나눠 계산하므로 「검침 기간으로 계산」에 날짜를 넣으면 고지서에 더 가깝습니다.

저압과 고압은 무엇이 다르고, 우리 집은 어느 쪽인가요?

단독주택·빌라·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처럼 낮은 전압으로 바로 전기를 받는 집은 저압입니다. 아파트라도 종합계약 단지라면 세대 요금은 저압으로 계산합니다. 단지가 고압으로 받아 한 계약(단일계약)으로 내면 고압 요금을 씁니다. 고압은 kWh당 단가가 낮아 7~8월 외 300kWh면 저압보다 8,340원 적습니다(TV 수신료 별도). 잘 모르겠다면 관리사무소에 단일계약인지 종합계약인지 물어보세요.

슈퍼유저 요금은 무엇인가요?

7~8월·12~2월에 한 달 1,000kWh를 넘게 쓰면 넘은 사용량에만 kWh당 736.2원(고압 601.3원)이 붙습니다. 1,000kWh까지는 일반 3단계 단가 그대로이고, 그 밖의 달에는 1,000kWh를 넘어도 3단계 단가입니다.

계산 결과가 고지서 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지서는 검침일 기준이라 하계나 달이 걸치면 사용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검침 기간으로 계산」을 쓰면 더 가까워집니다). 복지할인·대가족 할인은 넣지 않습니다. 단일계약 아파트는 단지 평균 사용량으로 계산한 뒤 관리비로 나누므로 세대 금액과 다릅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지금은 2026년 4분기 kWh당 +5.0원).

TV 수신료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오나요?

네. 2025년 11월 고지분부터 TV 수신료 월 2,500원이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계산에는 넣지 않고 청구액 뒤에 더합니다. TV가 없거나 면제 가구라면 옵션에서 「TV 수신료 포함」을 끄세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얼마나 붙나요?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한 전기요금계에 부가가치세 10%(원 미만 반올림)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10원 미만 버림)를 더합니다. 그 합계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 청구액입니다.

청구액이 2,000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달 청구액이 2,000원 미만이면 그달은 청구를 미뤘다가 쌓인 금액이 2,000원 이상이 될 때 합산해 청구합니다. 전기를 전혀 쓰지 않은 달도 저압은 최저요금 1,000원이 기본요금이 되어 1,120원(TV 수신료 별도)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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