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계산기
단지 관리비 총액을 우리 집 공급면적 비율로 나누고 세대 사용료를 더하면 한 달 관리비가 나옵니다.
입력
전 세대 공급면적의 합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단지 전체 한 달 금액 - 관리비 공개 내역
냉난방시설 청소 · 안전점검 등 포함
단지 전체 한 달 적립액
승강기 · 복도 등 공용 시설 전기
건물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등
결과
우리 집 관리비 등(월) 274,960원
- 관리비
- 125,440원
- 장기수선충당금
- 28,000원
- 공동 사용료
- 23,520원
- 세대 사용료
- 98,000원
- 관리비 ㎡당
- 1,120원
- 합계 ㎡당
- 2,455원
- 우리 집 면적 비율
- 0.224%
공용 비목은 모두 주택공급면적 비율로 나눴습니다. 단지 관리규약이 정한 나누는 방식(면적 · 세대 수 · 사용량)과 끝수 처리에 따라 고지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비목마다 원 미만을 버립니다.
| 항목 | 단지 전체 | 우리 집 | 나누는 기준 |
|---|---|---|---|
| 일반관리비 | 27,500,000원 | 61,600원 | 면적 |
| 청소비 | 6,500,000원 | 14,560원 | 면적 |
| 경비비 | 12,000,000원 | 26,880원 | 면적 |
| 소독비 | 500,000원 | 1,120원 | 면적 |
| 승강기유지비 | 3,000,000원 | 6,720원 | 면적 |
| 홈네트워크 유지비 | 500,000원 | 1,120원 | 면적 |
| 수선유지비 | 5,000,000원 | 11,200원 | 면적 |
| 위탁관리수수료 | 1,000,000원 | 2,240원 | 면적 |
| 장기수선충당금 | 12,500,000원 | 28,000원 | 면적 |
| 공용 전기료 | 7,500,000원 | 16,800원 | 면적 |
| 공용 수도료 | 1,000,000원 | 2,240원 | 면적 |
| 기타 공동 사용료 | 2,000,000원 | 4,480원 | 면적 |
| 세대 사용료 | - | 98,000원 | 우리 집 고지 |
우리 집 관리비 등(월) 274,960원
우리 집 관리비 계산식
- 우리 집 비율 = 우리 집 주택공급면적 ÷ 단지 전체 주택공급면적
- 관리비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 사용료의 우리 집 몫 = 단지 전체 한 달 금액 × 우리 집 비율(비목마다 원 미만 버림)
- 세대 균등을 고르면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 · 승강기유지비 · 홈네트워크 유지비는 단지 세대 수로 똑같이 나눕니다
- 합계 = 우리 집 몫 + 우리 집 세대 사용료(고지서 값 그대로)
- ㎡당 금액 = 금액 ÷ 우리 집 주택공급면적
처음 보이는 값은 500세대 · 공급면적 합 50,000㎡ 보기 단지에서 112㎡ 집의 금액(274,960원)입니다. 우리 단지의 관리비 공개 내역(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나 동별 게시판)에 나온 비목별 단지 총액을 넣으면 우리 집 금액이 나옵니다.
관리비 항목
- 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 · 승강기유지비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난방비 · 급탕비 · 수선유지비 · 위탁관리수수료
- 일반관리비(별표 2): 인건비 · 제사무비 · 제세공과금 · 피복비 · 교육훈련비 · 차량유지비 · 그 밖의 부대비용
- 장기수선충당금(제23조 제2항):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합니다
- 사용료 등(제23조 제3항): 전기료 · 수도료(공용 포함) ·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수수료 · 건물 전체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 승강기 · 홈네트워크 설비의 전기료는 공동으로 쓰는 시설의 전기료에 들어갑니다(별표 2)
난방비 · 급탕비는 세대 계량기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집 난방 · 급탕비」 칸에 고지서 값을 넣게 했습니다.
나누는 방식
- 장기수선충당금은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식대로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합니다
- 다른 비목을 세대마다 어떻게 나눌지(면적 · 세대 수 · 사용량)는 단지 관리규약의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이 정합니다
- 그래서 같은 단지 총액이라도 관리규약에 따라 우리 집 몫이 달라지니, 고지서와 나란히 놓고 비목별로 비교해 보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관리비는 세대마다 어떻게 나눠 내나요?
단지 전체에서 한 달에 쓴 비목별 비용을 관리규약이 정한 기준(면적 · 세대 수 · 사용량)으로 세대마다 나눕니다. 여기서는 처음에 모두 주택공급면적 비율로 나누고, 다섯 비목은 세대 균등으로도 고를 수 있습니다. 보기 단지의 112㎡ 집은 세대 사용료까지 더해 274,960원입니다.
주택공급면적은 무엇인가요?
전용면적에 계단 · 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분양 계약서나 관리비 고지서에 적힌 공급면적(㎡)을 넣으면 됩니다. 전용면적을 넣는 실수가 흔한데, 그러면 비율이 작게 잡혀 관리비가 적게 나옵니다. 단지 전체 값은 모든 세대 공급면적의 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다른가요?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 지붕 · 배관처럼 오래 쓰는 공용 시설을 고치려고 모으는 돈으로, 시행령이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고 별도 계좌로 관리하게 합니다. 세대 몫은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합니다.
청소비 · 경비비를 세대마다 똑같이 내는 단지도 있나요?
관리규약이 그렇게 정하면 그렇습니다. 「세대 균등」을 고르고 단지 세대 수를 넣으면 다섯 비목을 세대 수로 나눕니다. 보기 단지의 112㎡ 집은 269,560원입니다. 면적 비례와 비교하면 단지 평균 면적보다 작은 집은 더 내고, 큰 집은 덜 냅니다.
단지 총액은 어디서 보나요?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누리집,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8항). 그 공개 내역의 비목별 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