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항목대로 칸을 채워 근로계약서를 인쇄합니다.

입력

당사자
1~3. 근로개시일 · 근무장소 · 업무
4. 소정근로시간
5. 근무일 · 휴일
6. 임금

급여 형태

임금지급일

1~31 사이 숫자로 적습니다

지급방법

8. 사회보험 적용

가입 대상이 아니면 끄세요(대상인지는 각 공단에 확인).

작성일 · 서명란

결과

PDF는 인쇄 창의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고릅니다. 주소 · 날짜가 함께 찍히면 인쇄 창 설정에서 「머리글과 바닥글」을 끄세요.

켜면 이 브라우저에만 남겨 다음에 열 때 채웁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공용 컴퓨터에서는 켜지 마세요.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부터 근로를 개시함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임금
    •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함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소 :

대표자 : (서명)

(근로자)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항목이며,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항목

이 양식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가운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정규직처럼 끝나는 날이 없는 계약)의 항목을 칸으로 옮긴 것입니다.

  1. 근로개시일: 일을 시작하는 날
  2.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
  3. 소정근로시간: 시작 시각, 끝 시각과 휴게시간
  4. 근무일/휴일: 매주 며칠 근무하는지와 주휴일 요일
  5. 임금: 월(일, 시간)급, 상여금과 기타급여, 지급일, 지급방법
  6.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7. 사회보험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성실한 이행의무, 기타

쓰기 전에 알아 둘 것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히고 근로자에게 내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어기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 단시간 근로, 18세 미만, 건설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은 고용노동부의 다른 표준 양식을 씁니다
  • 이 양식은 표준 양식의 항목을 따른 칸입니다. 2025년 개정판의 세부 문구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고용노동부 원문과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하고 PDF로 저장하기

  1. 「인쇄 · PDF 저장」을 누르면 브라우저 인쇄 창이 열립니다. 사이트 머리와 바닥, 광고는 빼고 양식만 A4 용지에 맞춰 인쇄합니다(품목이 많으면 두 장이 될 수 있습니다)
  2. PDF 파일이 필요하면 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릅니다
  3. 휴대폰에서는 공유 메뉴의 「인쇄」나 「PDF로 저장」을 씁니다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남나요

적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금액은 이 화면에만 있습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고 주소창(URL)에도 남기지 않으므로, 창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이 기기에 임시 저장」을 켜면 이 브라우저 저장소에만 남겨 두었다가 다음에 열 때 채웁니다. 공용 컴퓨터라면 켜지 말고, 다 쓴 뒤에는 「이 기기에서 지우기」를 누르세요.

근로계약서 쓰는 법

  1. 당사자와 근로개시일 사업주(사업체명)와 근로자 이름, 일을 시작하는 날을 적습니다.
  2. 근무 조건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과 주휴일을 적습니다.
  3. 임금과 사회보험 급여 형태와 금액, 상여금과 기타급여, 지급일과 지급방법, 가입하는 사회보험을 고릅니다.
  4. 인쇄하고 서명 두 부를 인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하고 한 부씩 나눠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밝히고 근로자에게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거나 내주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이 양식을 쓰나요?

이 양식은 끝나는 날이 없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용입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 18세 미만, 건설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은 고용노동부가 따로 낸 표준 양식을 쓰세요.

시급으로 적으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알려 주나요?

이 양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급이나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시급 월급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급이나 일급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붙고, 월급에는 보통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개인정보가 저장되나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주소에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 기기에 임시 저장」을 켰을 때만 이 브라우저 저장소에 남고, 끄거나 「이 기기에서 지우기」를 누르면 지웁니다.

작성 다셈 업데이트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