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항목대로 칸을 채워 근로계약서를 인쇄합니다.
입력
결과
PDF는 인쇄 창의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고릅니다. 주소 · 날짜가 함께 찍히면 인쇄 창 설정에서 「머리글과 바닥글」을 끄세요.
켜면 이 브라우저에만 남겨 다음에 열 때 채웁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공용 컴퓨터에서는 켜지 마세요.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개시일 : 부터 근로를 개시함
- 근무장소 :
- 업무의 내용 :
- 소정근로시간 : 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 임금
-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사회보험 적용여부 :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함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소 :
대표자 : (서명)
- (근로자)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표준근로계약서 항목
이 양식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가운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정규직처럼 끝나는 날이 없는 계약)의 항목을 칸으로 옮긴 것입니다.
- 근로개시일: 일을 시작하는 날
-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
- 소정근로시간: 시작 시각, 끝 시각과 휴게시간
- 근무일/휴일: 매주 며칠 근무하는지와 주휴일 요일
- 임금: 월(일, 시간)급, 상여금과 기타급여, 지급일, 지급방법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 사회보험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근로계약서 교부, 성실한 이행의무, 기타
쓰기 전에 알아 둘 것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히고 근로자에게 내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어기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 단시간 근로, 18세 미만, 건설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은 고용노동부의 다른 표준 양식을 씁니다
- 이 양식은 표준 양식의 항목을 따른 칸입니다. 2025년 개정판의 세부 문구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고용노동부 원문과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하고 PDF로 저장하기
- 「인쇄 · PDF 저장」을 누르면 브라우저 인쇄 창이 열립니다. 사이트 머리와 바닥, 광고는 빼고 양식만 A4 용지에 맞춰 인쇄합니다(품목이 많으면 두 장이 될 수 있습니다)
- PDF 파일이 필요하면 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릅니다
- 휴대폰에서는 공유 메뉴의 「인쇄」나 「PDF로 저장」을 씁니다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남나요
적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금액은 이 화면에만 있습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고 주소창(URL)에도 남기지 않으므로, 창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이 기기에 임시 저장」을 켜면 이 브라우저 저장소에만 남겨 두었다가 다음에 열 때 채웁니다. 공용 컴퓨터라면 켜지 말고, 다 쓴 뒤에는 「이 기기에서 지우기」를 누르세요.
근로계약서 쓰는 법
- 당사자와 근로개시일 사업주(사업체명)와 근로자 이름, 일을 시작하는 날을 적습니다.
- 근무 조건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과 주휴일을 적습니다.
- 임금과 사회보험 급여 형태와 금액, 상여금과 기타급여, 지급일과 지급방법, 가입하는 사회보험을 고릅니다.
- 인쇄하고 서명 두 부를 인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하고 한 부씩 나눠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밝히고 근로자에게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거나 내주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이 양식을 쓰나요?
이 양식은 끝나는 날이 없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용입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 18세 미만, 건설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은 고용노동부가 따로 낸 표준 양식을 쓰세요.
시급으로 적으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알려 주나요?
이 양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급이나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시급 월급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급이나 일급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붙고, 월급에는 보통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개인정보가 저장되나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주소에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 기기에 임시 저장」을 켰을 때만 이 브라우저 저장소에 남고, 끄거나 「이 기기에서 지우기」를 누르면 지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