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5억원 주택을 1주택자가 사면 세금 합계는 5,500,000원입니다. 6~9억원은 구간 산식을 씁니다.

입력

원

취득 뒤 주택 수

이 집을 사고 나서 세대가 가진 주택 수입니다

결과

세금 합계 5,500,000원

취득세
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적용 취득세율
1%

일반 유상취득 기준입니다 - 생애최초 감면 · 일시적 2주택 같은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고, 세율은 취득일 기준입니다.

세금 합계 5,500,000원

세율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 ÷ 1억원 × 2/3 − 3(%)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쓰고, 가액 전체에 같은 세율을 곱합니다. 7억원이면 1.6667%(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산식)입니다.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이고, 다주택 중과(8% · 12%)에서는 0.4%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붙습니다. 표준세율 구간 0.2%, 8% 중과 0.6%, 12% 중과 1.0%입니다.

세액은 세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지방자치단체 수입 · 국고금의 끝수 처리 규정). 6억 5천만원 · 85㎡ 이하면 지방교육세가 866,640원이고 합계는 9,533,090원입니다. 5억원 · 85㎡ 이하 5,500,000원, 6억원 · 85㎡ 초과 7,800,000원, 7억원 · 85㎡ 이하 12,833,590원, 9억원 · 85㎡ 이하 29,700,000원입니다.

다주택 중과

  1. 취득 뒤 세대의 주택 수로 정합니다(분양권 · 입주권 · 주택 수에 드는 오피스텔 포함).
  2. 2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서만 8%이고, 지역 밖이면 표준세율입니다.
  3. 3주택은 조정대상지역 12%, 지역 밖 8%이고 4주택 이상은 어디서나 12%입니다.
  4. 조정대상지역이어도 1주택이면 중과가 아닙니다.

12억원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으로 사면(85㎡ 초과) 108,000,000원, 3주택으로 사면(85㎡ 이하) 148,800,000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 2025년 10월 16일 지정: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과천, 광명, 하남, 의왕, 성남 수정 · 중원 · 분당, 수원 장안 · 팔달 · 영통, 안양 동안, 용인 수지)
  • 2026년 7월 1일 추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 · 용인시 기흥구 · 구리시

2026-10-06에 국토교통부 발표로 확인한 현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반기마다 다시 검토해 지정 · 해제되므로, 계약 전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그날의 목록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율은 잔금일과 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취득일)의 지정 여부로 정해지고, 지정 전에 계약했다면 종전 세율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감면 · 무상취득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같은 특례와 중과 제외
  • 상속 · 증여 · 원시취득 같은 무상취득과 법인 취득
  • 주택이 아닌 토지 · 건물의 취득세

주택 취득세 계산하기

  1. 취득가액 넣기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을 넣습니다.
  2. 주택 수와 지역 고르기 이 집을 산 뒤 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고르고, 조정대상지역이면 켭니다.
  3. 면적 고르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 정하면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와 합계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이면 무조건 중과인가요?

아닙니다. 중과는 취득 뒤 주택 수로 정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1주택이 되는 취득은 표준세율이고,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부터 12%가 됩니다.

85㎡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표준세율 구간은 취득가액의 0.2%라 6억원이면 합계 7,800,000원 가운데 120만원이 농어촌특별세입니다.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생애최초로 사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지만 무주택 · 가액(12억원 이하) · 전입 · 사후관리 요건이 있어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소득 요건은 2025년에 없어졌습니다. 감면 한도 같은 세부 기준과 해당 여부는 취득세를 신고하는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서 알려 줍니다.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중과에서 빠지는 규정이 있지만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팔아야 하는 요건이 있어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1주택」을 골라 표준세율로 보고,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분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증여나 상속으로 받으면요?

여기서는 매매 같은 유상취득만 계산합니다. 상속 · 증여 · 원시취득은 세율이 다르고 증여는 지역과 시가표준액에 따라 중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 다셈 업데이트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