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주택 매매 5억원의 중개보수 상한은 2,000,000원입니다.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요율이 다릅니다.
입력
교환은 큰 쪽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부속 토지를 포함합니다
결과
중개보수 상한 1,200,000원
- 거래금액
- 300,000,000원
- 적용 상한요율
- 0.4%
- 한도액
- 없음
- 부가세 포함(일반과세 10%)
- 1,320,000원
한쪽이 내는 상한입니다 - 시·도 조례가 더 낮을 수 있고, 실제 금액은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중개보수 상한 1,200,000원
중개보수 상한 계산 순서
-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매매는 매매대금,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 월세 환산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구합니다
-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합니다(구간 경계는 이상 · 미만이라 정확히 2억원이면 높은 구간 요율)
-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곱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로 자릅니다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한쪽 몫을 내므로 양쪽 합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쉬운 생활법령과 지자체 안내문에서 확인한 값으로 2026-10-06 기준입니다.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뛰는 이유
매매는 9억원부터 요율이 0.4%에서 0.5%로 오릅니다. 8억 9,990만원은 3,599,600원이고 9억원은 4,500,000원입니다. 거래금액은 10만원 차이인데 상한은 크게 뜁니다. 한도액은 매매 5천만원 미만(25만원)과 5천만원~2억원 미만(80만원), 임대차 5천만원 미만(20만원)과 5천만원~1억원 미만(30만원) 구간에만 있습니다. 4,999만원 매매는 곱하면 299,940원이지만 한도로 250,000원입니다.
월세 환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1,000만원 + 40만원 × 100 = 5,000만원이라 월세 × 100을 유지하고 상한은 200,000원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은 × 100으로 하면 3,500만원이라 5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월세 × 70을 써 2,600만원이 되고 상한은 130,000원입니다.
오피스텔과 그 밖의 대상
- 전용 85㎡ 이하에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 교환 0.5%, 임대차 0.4%입니다. 5억원 매매면 2,500,000원입니다.
- 토지, 상가, 사무실과 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결과는 그 상한이며, 상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이면 1,350,000원 이내입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시 · 도 조례가 시행규칙보다 낮게 정한 요율(여기서는 전국 공통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 분양권 · 입주권 거래금액의 범위(프리미엄 포함 여부)와 한 거래를 나눠 계약한 경우의 합산
- 중개 사고로 계약이 무효 · 취소 · 해제된 경우의 보수 지급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계산하기
- 거래와 대상 고르기 매매 · 교환, 전세, 월세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대상이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그 밖인지 고릅니다.
- 금액 넣기 매매는 거래금액,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중개보수 상한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내나요?
네, 상한은 한쪽이 내는 한도입니다.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각각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한 금액을 냅니다. 결과 금액은 그중 한쪽의 상한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네,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결과의 부가세 포함 금액은 일반과세 사무소 기준으로 10%를 더한 값입니다. 간이과세 사무소는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달라 금액이 달라지니 계약 전에 사무소에 물어보세요.
6억원 전세의 중개보수 상한은 얼마인가요?
임대차는 6억원부터 요율이 0.3%에서 0.4%로 올라 정확히 6억원이면 2,400,000원입니다. 5억 9,999만원이면 0.3%로 1,799,970원입니다.
시 · 도 조례에 따라 다른가요?
네. 주택 중개보수는 시행규칙의 상한 안에서 각 시 · 도 조례가 요율 한도를 정하고, 대부분 같지만 조례가 더 낮은 곳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 시 · 도의 조례가 기준입니다.
상한을 다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은 넘을 수 없는 한도이고, 실제 금액은 상한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합니다. 협의한 금액은 계약 전에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