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환 보증금 1억원의 월세는 법정 상한 5%에서 416,666.67원입니다. 상한은 기준금리 + 2%입니다.
입력
보증금 가운데 월세로 돌릴 금액에서 월세를 셉니다
연 이율 - 기본값은 법정 상한입니다
한국은행이 2026-08-27에 결정한 값입니다 - 바뀌었으면 고쳐 넣으세요
결과
월세 416,666.67원
- 적용 전환율
- 5%
- 법정 상한 전환율
- 5%
- 계산식
- 100,000,000원 × 5% ÷ 12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기준입니다.
월세 416,666.67원
법정 상한 전환율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바꿀 때 전환율이 두 값 중 낮은 쪽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 하나는 연 10%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입니다.
- 기준금리가 3%이면 3% + 2% = 5%가 상한입니다. 10%가 작동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8%를 넘을 때뿐입니다.
기준금리 연 3%는 한국은행이 2026-08-27에 결정한 값이고 2026-10-06에 확인했습니다. 기본값은 가장 최근 결정 값이라, 계약이나 갱신 때의 기준금리를 쓰고 싶다면 칸의 값을 그 시점 값으로 바꾸면 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식
월세 = 월세로 돌릴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월세로 돌릴 금액은 전세금 전체가 아니라 월세 계약에 남겨 두는 보증금을 뺀 금액입니다.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 월세로 바꾸면 2억원이 대상이고 5%에서 월세는 833,333.33원입니다(보증금 1억원만 돌리면 416,666.67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이며 원 단위 아래 처리는 실제 계약에 따릅니다. 흔한 실수는 전세금 전체를 넣는 것인데, 그러면 남겨 둘 보증금까지 월세로 바뀌어 월세가 크게 나옵니다.
기준금리가 2.5%였을 때의 상한은 4.5%라 5,000만원은 월 187,500원이었습니다. 기준금리가 8% 이상이면 상한은 10%로 같고, 1억원이면 833,333.33원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월세 × 12 ÷ 전환율로 구합니다. 월세 100만원은 5%에서 240,000,000원입니다. 법의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를 정한 것이라 이 값은 같은 전환율로 환산한 참고 값입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전환율(상가는 다른 기준)
- 계약 시점과 갱신 청구 시점에 따른 기준금리 적용 차이
- 실제 계약서의 월세 끝수 처리
전월세 전환 계산하기
- 계산할 것 고르기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지 고릅니다.
- 금액 넣기 월세로 돌릴 보증금(또는 월세)을 넣으면 전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나옵니다. 전환율은 법정 상한이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상한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 3%이면 5%이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꾸면 상한도 따라 바뀝니다.
전세 3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보증금을 1억원 남기고 2억원을 돌리면 5%에서 월세 833,333.33원입니다. 남기는 보증금이 많을수록 월세는 줄어듭니다.
상한보다 높게 합의했다면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상한을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효력이 없습니다. 처음 새로 맺는 계약에도 이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력한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크면 결과 옆에 따로 알려 줍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금리 칸에 새 값을 넣으면 상한이 다시 계산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꾼 뒤 맺은 계약이라면 바뀐 값을, 그 전 계약이라면 계약 당시 값을 넣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법정 상한이 있나요?
법이 정한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계산은 같은 전환율로 환산한 참고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