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환 보증금 1억원의 월세는 법정 상한 5%에서 416,666.67원입니다. 상한은 기준금리 + 2%입니다.

입력

계산할 것

보증금 가운데 월세로 돌릴 금액에서 월세를 셉니다

원

%

연 이율 - 기본값은 법정 상한입니다

%

한국은행이 2026-08-27에 결정한 값입니다 - 바뀌었으면 고쳐 넣으세요

결과

월세 416,666.67원

적용 전환율
5%
법정 상한 전환율
5%
계산식
100,000,000원 × 5% ÷ 12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기준입니다.

월세 416,666.67원

법정 상한 전환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바꿀 때 전환율이 두 값 중 낮은 쪽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2. 하나는 연 10%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입니다.
  3. 기준금리가 3%이면 3% + 2% = 5%가 상한입니다. 10%가 작동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8%를 넘을 때뿐입니다.

기준금리 연 3%는 한국은행이 2026-08-27에 결정한 값이고 2026-10-06에 확인했습니다. 기본값은 가장 최근 결정 값이라, 계약이나 갱신 때의 기준금리를 쓰고 싶다면 칸의 값을 그 시점 값으로 바꾸면 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식

월세 = 월세로 돌릴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월세로 돌릴 금액은 전세금 전체가 아니라 월세 계약에 남겨 두는 보증금을 뺀 금액입니다.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 월세로 바꾸면 2억원이 대상이고 5%에서 월세는 833,333.33원입니다(보증금 1억원만 돌리면 416,666.67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이며 원 단위 아래 처리는 실제 계약에 따릅니다. 흔한 실수는 전세금 전체를 넣는 것인데, 그러면 남겨 둘 보증금까지 월세로 바뀌어 월세가 크게 나옵니다.

기준금리가 2.5%였을 때의 상한은 4.5%라 5,000만원은 월 187,500원이었습니다. 기준금리가 8% 이상이면 상한은 10%로 같고, 1억원이면 833,333.33원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월세 × 12 ÷ 전환율로 구합니다. 월세 100만원은 5%에서 240,000,000원입니다. 법의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를 정한 것이라 이 값은 같은 전환율로 환산한 참고 값입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전환율(상가는 다른 기준)
  • 계약 시점과 갱신 청구 시점에 따른 기준금리 적용 차이
  • 실제 계약서의 월세 끝수 처리

전월세 전환 계산하기

  1. 계산할 것 고르기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지 고릅니다.
  2. 금액 넣기 월세로 돌릴 보증금(또는 월세)을 넣으면 전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나옵니다. 전환율은 법정 상한이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상한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 3%이면 5%이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꾸면 상한도 따라 바뀝니다.

전세 3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보증금을 1억원 남기고 2억원을 돌리면 5%에서 월세 833,333.33원입니다. 남기는 보증금이 많을수록 월세는 줄어듭니다.

상한보다 높게 합의했다면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상한을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효력이 없습니다. 처음 새로 맺는 계약에도 이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력한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크면 결과 옆에 따로 알려 줍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금리 칸에 새 값을 넣으면 상한이 다시 계산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꾼 뒤 맺은 계약이라면 바뀐 값을, 그 전 계약이라면 계약 당시 값을 넣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법정 상한이 있나요?

법이 정한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계산은 같은 전환율로 환산한 참고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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