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일액 60,000원에 210일 중 60일을 받고 재취업하면 남은 150일의 절반인 4,500,000원입니다.

입력

원

실업급여 계산기의 1일 구직급여 - 2026년 이직자 상한 68,100원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구직급여를 받는 날 수

일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실제로 받은 일수

결과

조기재취업수당 4,953,600원

남은 일수
150일
기준 일수
105일 (소정급여일수 210일의 2분의 1)
요건
충족 - 남은 일수 150일 ≥ 기준 일수 105일
계산식
66,048원 × 150일 ÷ 2

원 미만은 버립니다. 이 계산기는 남은 일수와 계속 고용 요건만 셉니다 - 실업 신고 14일 뒤 재취업, 최근 2년 안 수령 이력, 종전 사업주에게 재취업, 이직일 65세 이상 같은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4,953,600원

조기재취업수당 계산식

  1. 남은 일수 = 소정급여일수 −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실제로 받은 구직급여 일수
  2. 남은 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정확히 2분의 1이면 받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일액 × 남은 일수 ÷ 2
  4. 재취업한 뒤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 영위)된 다음에 신청합니다. 재취업 직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64조와 시행령 제84조 · 제85조입니다. 구직급여일액에는 실업급여 계산기의 1일 구직급여나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의 금액을 넣습니다(2026년 이직자 상한 68,100원).

받을 수 없는 경우

  • 남은 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보다 적을 때(결과가 0원으로 나옵니다)
  • 재취업한 뒤 1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경우(「12개월 이상 일할 예정」을 끄면 0원입니다)
  •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했거나, 실업 신고 전에 이미 취업이 정해진 경우
  • 최근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거나, 종전 사업주(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 이직일에 65세 이상인 경우(요건이 달라 고용센터 판단을 따릅니다)

위 요건은 쉬운 생활법령의 요약이고, 계산에는 남은 일수와 계속 고용 두 가지만 들어갑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일수가 정확히 절반이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210일 중 105일을 남겨 재취업하면 일액 60,000원 기준 3,150,000원입니다. 하루 더 받아 남은 일수가 104일이 되면 0원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계속 받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일수 전체의 절반입니다. 일액 60,000원에 남은 150일이면 구직급여를 끝까지 받을 때 9,000,000원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은 4,500,000원입니다. 대신 새 직장의 임금을 함께 받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재취업한 뒤 12개월 이상 계속 일한 다음에 신청합니다. 12개월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람마다 따질 것이 있어 고용센터에 미리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당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요?

소정급여일수 270일에 70일만 받고 재취업하면 남은 200일이라, 일액 상한 68,100원 기준 6,810,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어떻게 알아내나요?

실업급여 계산기의 1일 구직급여나 고용센터에서 받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의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이직자는 하한 66,048원(8시간 기준)과 상한 68,100원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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