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4,850,000원입니다.
입력
공제 5천만원
결과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과세표준
- 50,000,000원
- 적용 세율
- 10%
- 산출세액
- 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 150,000원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연부연납 · 가산세 · 부동산 취득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계산 순서
- 증여 재산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더합니다.
- 증여재산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제는 10년을 합쳐 한 번만 받습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 앞 증여의 산출세액을 빼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1억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에 10%를 곱한 500만원에서 3%를 공제해 4,850,000원입니다. 배우자에게서 7억원을 받으면 9,700,000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6억원
- 부모 · 조부모(직계존속)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2천만원
- 자녀 · 손자녀(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 혼인 · 출산 공제 1억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만, 위 공제와 따로 받습니다. 혼인 · 출산 증여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
혼인 공제를 쓰면 부모에게서 받은 5억원의 증여세가 77,600,000원에서 58,200,000원로 줄어듭니다.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연부연납 · 부담부증여
- 연부연납, 물납, 가산세와 증여재산의 평가(시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직접 넣습니다)
-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와 증여세가 붙지 않는 증여재산
- 앞 증여 때 실제로 낸 세액. 앞 증여만 같은 공제로 따로 계산한 값으로 대신하며, 실제 낸 세액과 다르면 신고서 금액이 맞습니다
증여세 계산하기
- 증여 재산 넣기 받은 재산의 평가액(시가)을 넣고, 준 사람과의 관계를 고릅니다.
- 공제 고르기 부모에게서 혼인 · 출산으로 받았다면 혼인 · 출산 공제를 켜고, 조부모에게서 직접 받았다면 세대생략을 켭니다.
- 10년 안 증여 넣기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넣습니다. 이번 증여와 합산해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안에 또 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도 10년에 한 번만 받습니다. 1억원을 받은 지 7년 뒤 1억원을 또 받으면 합산 2억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뺀 1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앞서 낸 500만원을 뺀 증여세는 14,550,000원입니다.
혼인 · 출산 공제는 누구나 받나요?
직계존속(부모 · 조부모)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 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에 한해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모두 해도 합쳐 1억원 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번 증여가 혼인 · 출산 증여일 때 켜고, 이번 증여 금액까지(1억원 한도) 공제합니다. 10년 안의 앞 증여는 혼인 · 출산과 상관없는 증여로 보고 기본 공제로만 셉니다.
자녀공제 5억원 · 최고세율 40%로 바뀐 것 아닌가요?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10-06 확인 기준 증여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이고 증여재산공제도 위 공제 목록 그대로이며, 계산기는 현행 값만 씁니다. 개정되면 이 값을 고쳐 다시 올립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면 더 내나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이 받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이 30% 할증됩니다(미성년이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 성인 손자가 조부에게서 1억원을 받으면 6,305,000원입니다. 세대생략을 켜야 반영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40% 할증 여부를 가르는 20억원은 10년 합산액으로 따져 계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없어지고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으니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