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배우자 없이 자녀가 재산 10억원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86,330,000원입니다.
입력
500만원 미만(증빙 없음 포함)이면 500만원, 1천만원까지 공제합니다(안내 기준)
결과
납부할 상속세 231,345,000원
- 장례비 공제
- 5,000,000원
- 상속세 과세가액
- 1,995,000,000원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배우자공제(최소)
- 500,000,000원
- 과세표준
- 995,000,000원
- 적용 세율
- 30%(누진공제 6,000만원)
- 산출세액
- 238,5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 7,155,000원
간이 계산입니다 - 배우자가 실제 받는 상속분 · 동거주택 공제 · 가업상속 · 사전증여 가산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납부할 상속세 231,345,000원
계산 순서
- 상속 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뺀 값이 과세가액입니다. 장례비는 500만원 미만이거나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많아도 1천만원까지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 일괄공제 5억원을 빼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 뺍니다.
-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를 뺍니다. 2천만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입니다.
-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합니다.
재산 10억원이면 배우자가 있을 때 0원, 없을 때 86,330,000원입니다. 40억원이면 배우자가 없을 때 1,248,875,000원, 배우자가 있는 20억원이면 231,345,000원입니다.
간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실제 배우자 상속분 · 사전증여
-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상속분. 법정상속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지만 여기서는 최소 5억원만 뺍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상속 전 10년 안(상속인이 아니면 5년 안)에 준 증여의 가산과 그 증여세 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등)가 일괄공제 5억원보다 큰 경우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비용 공제(따로 500만원 한도), 상속재산의 평가(시가 · 기준시가는 평가한 금액을 직접 넣습니다)
상속세 계산하기
- 재산 넣기 상속 재산의 평가액을 넣고 채무 · 장례비를 넣습니다.
- 금융재산 넣기 예금 · 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넣으면 금융재산공제를 셉니다.
- 배우자 고르기 배우자가 있으면 켭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금액인 5억원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장례비 공제 500만원은 따로). 배우자가 실제로 더 받으면 공제가 더 커질 수 있지만 계산기는 최소 5억원만 셉니다.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올랐나요?
아닙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자녀공제 5억원 · 최고세율 40%)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10-06 확인 기준 일괄공제 5억원 · 자녀 1인당 5천만원 · 최고세율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가 현행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제26조) 계산기도 이 값만 씁니다. 법이 바뀌면 이 값부터 고칩니다.
일괄공제와 개별공제 중 무엇을 쓰나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등)의 합이 5억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고, 계산기는 일괄공제만 뺍니다. 자녀가 7명 이상이어서 개별공제가 더 큰 경우나 배우자 혼자 상속하는 경우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실제와 다릅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제69조).
이 결과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간이 계산이라 실제 상속분 · 동거주택 공제 · 가업상속 · 사전증여 가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고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