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월급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 월급 2,156,880원입니다.

입력

계산 방식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셉니다

원

시간

근로계약서의 1주 근로시간(연장근로 제외) -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이 더해집니다

최저임금 기준

결과

월급 2,156,880원

월 환산 시간
209시간
주휴시간(1주)
8시간
연봉(월급 × 12)
25,882,560원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이상입니다.

월급 2,156,880원

209시간 계산식

  1.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1주 15시간 이상일 때, 40시간이면 8시간)
  2.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3.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 시급 = 월급 ÷ 월 환산 시간(원 미만 버림)

주 40시간이면 (40 + 8) × 365 ÷ 7 ÷ 12 = 208.57시간이고,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도 209시간을 씁니다. 다른 근로시간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2026년: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209시간)
  • 2027년: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209시간). 2026년 8월 5일 고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최저임금 기준」에서 해를 고르면 그 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한 가지 금액입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알바 급여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임금(일부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넣은 금액은 모두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으로 가정합니다
  • 수습 3개월 감액 같은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
  •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

자주 묻는 질문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를 곱하고 12달로 나누면 208.57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이것을 반올림한 209시간을 씁니다.

주 20시간 알바는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주휴시간 4시간을 더해 (20 + 4) × 365 ÷ 7 ÷ 12 = 104.29시간이고, 반올림해 10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면 1,073,280원입니다.

월급 250만원은 시급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이면 2,500,000 ÷ 209 = 11,961원입니다(원 미만 버림). 시급으로 바꿔 보면 최저임금을 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월 환산 2,236,300원입니다. 2026년 8월 5일 고시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월 환산 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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