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4,000만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 · 본인 1명이면 한 달에 2,935,813원을 받습니다.

입력

입력할 금액

세전 연봉

원

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없으면 0

명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 부양가족을 1명씩

명

공제대상 가족 가운데 8~20세 자녀

원천징수 비율

간이세액표 그대로

결과

월 실수령액 2,935,813원

월급(연봉 ÷ 12)
3,333,333원
국민연금
148,810원
건강보험
112,640원
장기요양
14,800원
고용보험
28,190원
소득세
84,620원
지방소득세
8,460원
공제 합계
397,520원
연 실수령액(× 12)
35,229,756원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원 미만 버림)을 월급으로 봅니다. 계산기는 비과세액을 뺀 월급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셉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이후)로 매달 떼는 금액이며, 한 해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셈합니다. 보험료(정보연계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와 세금(국고금관리법 제47조 · 지방세기본법 제59조)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 실수령액 2,935,813원

실수령액 계산 순서

  1. 월급 = 연봉 ÷ 12(원 미만 버림). 월급으로 넣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2. 과세 월급여 = 월급 − 월 비과세액(식대는 월 20만원까지)
  3. 4대보험 근로자 몫 = 과세 월급여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
  4.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은 세액 − 8~20세 자녀 공제
  5.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6. 실수령액 =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 ·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식대(월 20만원까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보험료 기준에서 빠집니다(일부 비과세는 예외).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부터 떼는 소득세)를 그대로 씁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 부양가족을 1명씩 넣습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부터는 1명마다 33,330원을 더 뺍니다
  • 월급여가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 칸의 세액에 구간별 산식(정해진 금액 + 넘는 금액의 약 34~45%)을 더합니다. 더할 세액은 원 미만을 버린 뒤 다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공제대상 가족이 11명을 넘으면 11명 세액에서 11명을 넘는 1명마다 (10명 세액 − 11명 세액)을 뺍니다.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 80% · 120%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 고릅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상여금 · 연말정산

  •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나오는 달의 세금
  •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거나 더 내는 세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2027년 1월부터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각 5.0%)은 2027년 기준일로 바꿀 때 반영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

  1. 금액 넣기 연봉이나 월급(세전)을 넣습니다.
  2. 비과세 넣기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월 금액을 넣습니다(없으면 0).
  3. 가족 넣기 본인을 넣은 공제대상 가족 수와 그 가운데 8~20세 자녀 수를 넣으면 월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천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만원 · 본인 1명이면 한 달 3,571,586원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세전 월급에서 무엇이 빠지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의 근로자 몫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연봉 4,00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본인 1명)이면 월급 3,333,333원에서 이것들을 빼고 2,935,813원이 남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연봉 4,000만원이면 본인 1명일 때 소득세가 84,620원이고, 가족 3명(8~20세 자녀 1명 포함)이면 15,070원입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상관없습니다.

원천징수 80%와 120%는 무엇인가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 100% · 120% 가운데 근로자가 골라 매달 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덜 떼면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고, 더 떼면 더 돌려받거나 덜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금액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득세는 매달 떼는 금액(간이세액표)이고, 한 해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모두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도 연말정산은 2026년 귀속 9세 이상이라 간이세액표(8~20세)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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