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총급여 3,760만원, 카드 1,300만원, 본인만이고 간이세액표대로 뗐다면 106,298원을 더 냅니다.

입력

귀속 연도

2027년 초 정산

입력

4대보험은 어림, 그 밖 공제는 빼고

원

비과세를 뺀 연 급여

명

본인 포함 - 1명당 150만원

명

20세 이하

명

2026년 9세 · 2025년 8세 이상

원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 소득세

원

원

결과

추가 납부 예상 106,298원

결정세액
1,121,738원
지방소득세
112,170원
이미 낸 소득세
1,015,440원
지방소득세 정산
추가 납부 10,630원

간이 미리보기라 실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요율로 어림했습니다.

계산 단계
단계금액
총급여37,600,000원
근로소득공제10,890,000원
근로소득금액26,710,000원
인적공제1,500,000원
국민연금 공제1,786,000원
건강 · 고용보험료 공제1,867,742원
신용카드 등 공제990,000원
과세표준20,566,258원
산출세액(15%)1,824,938원
근로소득세액공제703,200원
결정세액1,121,738원

추가 납부 예상 106,298원

환급액을 구하는 다섯 단계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000만원)
  2.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표준세액공제를 쓰면 빼지 않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월세, 특별(또는 표준) 세액공제. 0원 아래로는 내리지 않습니다
  5. 정산 = 결정세액 − 이미 낸 소득세. 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가 납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10원 미만 버림)로 따로 정산합니다

단계마다 원 미만을 버립니다. 4대보험료는 「보험료 직접」을 고르지 않으면 총급여에 귀속 연도의 4대보험 요율(2026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이고 2025년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12.95%, 고용보험 0.9%)을 곱해 어림합니다. 국민연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 안에서 계산하므로, 달마다 10원 미만을 버리는 4대보험 계산기와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소득세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명세서의 금액을 넣습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

  • 신용카드 등: 총급여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를 공제합니다. 계산기는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문턱을 뺍니다
  • 신용카드 등 기본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며 2026년 사용분부터 기본공제 자녀 1명당 50만원(7,000만원 초과 25만원)씩 2명까지 더합니다. 넘는 몫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액 안에서 추가한도 300만원(초과 200만원)까지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넘는 금액 30%이며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74만~20만원
  •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마다 40만원 더(2026년 귀속 9세 이상, 2025년 귀속 8세 이상)
  • 연금계좌: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2%
  • 월세: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000만원까지 17%(5,500만원 이하) 또는 15%
  • 특별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은 한도 없음. 그 밖의 가족은 연 700만원까지이고, 가족 의료비가 3%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본인 등 의료비에서 뺍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까지 12%, 교육비는 15%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때만 받습니다. 계산기는 두 쪽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씁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
  • 기부금, 주택자금,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
  • 도서·공연·체육시설 사용액(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와 난임시술비(30%) 의료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
  •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월세 한도 1,200만원 등). 2026년 10월 6일 기준 국회 통과 전이고 2027년 소득분부터라 넣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계산하기

  1. 총급여 넣기 비과세(식대 등)를 뺀 한 해 급여와 귀속 연도를 고릅니다.
  2. 가족 넣기 본인을 넣은 기본공제 인원과 자녀 수, 그 가운데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된 자녀 수를 넣습니다.
  3. 세금과 사용액 넣기 이미 낸 소득세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을 넣고, 더 넣을 공제가 있으면 「자세히」를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한 해 세금(결정세액)에서 매달 월급에서 뗀 소득세를 뺍니다. 뗀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총급여 3,760만원에 본인 1명이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냈고 카드를 쓰지 않았다면 소득세 254,798원을 더 냅니다.

이미 낸 소득세는 어디서 보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명세서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빼고)를 한 해 동안 더한 금액입니다. 모르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구한 월 소득세에 12를 곱해 어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뗐다고 보는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넘는 사용액부터이고, 그 아래면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사용액도 공제가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바뀌었나요?

2026년 귀속(2027년 초 정산)부터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입니다. 2025년 귀속은 8세 이상입니다. 매달 떼는 간이세액표는 아직 8세 이상 기준이라 연말정산 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언제 받나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와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않을 때 13만원을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⑨, 국세청도 함께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계산기는 두 쪽을 모두 계산해 결정세액이 적은 쪽을 씁니다. 공제받을 보험료가 적거나 산출세액이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거의 지워지는 급여라면 표준세액공제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과 같은가요?

간이 미리보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기부금, 주택자금 공제를 넣지 않고,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일반 규정으로 어림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작성 다셈 업데이트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