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4억원이면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합계는 720,000원입니다(재산세 공제 전).

입력

원

주택 수

공제액 12억 원, 고령자 · 장기보유 세액공제

세

60세 미만이면 고령자 공제가 없습니다

년

5년 미만이면 장기보유 공제가 없습니다

결과

납부 세액(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460,800원

공제액
1,200,000,000원
과세표준
120,000,000원
산출세액
600,000원
재산세 공제
216,000원
세액공제율
0%
세액공제
0원
종합부동산세
384,000원
농어촌특별세
76,800원

재산세 공제는 재산세가 표준세율 그대로 부과됐다고 보고 셌고(재산세 세부담상한 · 감면 전), 종부세 세부담상한 · 공동명의 특례는 셈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국세청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납부 세액(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460,800원

종부세 계산 순서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공제액은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입니다
  2.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초과분에만 그 구간 세율)
  3. 재산세 공제: 이미 내는 재산세 가운데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몫을 뺍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5%, 그 밖 60%) × 0.4%이며, 재산세가 표준세율 그대로 부과됐을 때의 값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4. 1세대 1주택은 고령자(만 60세 20%, 65세 30%, 70세 40%)와 장기보유(5년 20%, 10년 40%, 15년 50%) 세액공제를 합산 80% 한도로 뺍니다
  5.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부세 세율표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이 같음)
  • 12억~25억원: 2주택 이하 1.3%, 3주택 이상 2.0%
  • 25억~50억원: 2주택 이하 1.5%, 3주택 이상 3.0%
  • 50억~94억원: 2주택 이하 2.0%, 3주택 이상 4.0%
  • 94억원 초과: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고지서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세부담상한(전년도 세액 대비 증가 제한)과 공동명의 특례(각자 9억원 공제 또는 1주택자 신청 시 12억원 공제)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재산세 공제는 재산세가 표준세율 그대로 부과됐다고 가정하므로, 재산세 세부담상한이나 감면을 받았다면 실제 공제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 가운데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을 넘는 사람에게 과세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그래서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고 판 집은 그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일반은 9억원, 1세대 1주택은 12억원입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 이하면 내지 않습니다.

고령자 ·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1세대 1주택자만 받습니다.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와 보유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더하고 합산 80%가 한도입니다.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에서 또 내나요?

같은 부분에 두 번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재산세로 낸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몫을 종부세에서 뺍니다. 공제액은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법정 산식)이고, 이 칸을 끄면 공제 없이 계산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따로 붙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고지서에 함께 나옵니다.

작성 다셈 업데이트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