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3억원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 합계는 299,400원입니다.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입력
결과
재산세 합계 299,4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43%
- 과세표준
- 129,000,000원
- 재산세
- 99,000원
- 도시지역분
- 180,600원
- 지방교육세
- 19,800원
- 7월 납부
- 149,700원
- 9월 납부
- 149,700원
1세대 1주택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를 적용했습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재산세 합계 299,400원
재산세 계산 순서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은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9억원을 넘어도 45%)입니다
- 재산세 = 과세표준에 주택 누진세율(0.1~0.4%)을 적용.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특례세율(0.05~0.35%)을 씁니다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안 주택)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 납기: 7월 16~31일 절반, 9월 16~30일 절반.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0만원 이하면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걷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 표준세율: 6,000만원 이하 0.1%, 1.5억원 이하 6만원 + 6,000만원 초과분 0.15%, 3억원 이하 19만 5,000원 + 1.5억원 초과분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분 0.4%
- 특례세율: 6,000만원 이하 0.05%, 1.5억원 이하 3만원 + 0.1%, 3억원 이하 12만원 + 0.2%, 3억원 초과 42만원 + 0.35%
고지서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과세표준상한제(전년도 과세표준 대비 증가 제한)는 전년도 값이 있어야 해서 넣지 않았고,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지자체 고지서와 위택스에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누구에게 내라고 하나요?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과세합니다. 그 전에 잔금을 치르고 팔았다면 사는 사람이, 그날 이후에 팔았다면 파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그래서 5월 말과 6월 초 잔금일을 두고 매수 · 매도인이 날짜를 조율하는 일이 많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얼마나 줄여 주나요?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대신 43~45%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세율도 특례세율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원은 다주택 약 57만 6,000원, 1세대 1주택 약 29만 9,400원입니다(도시지역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45%를 쓰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9억원 초과 주택도 포함), 세율만 특례세율 대신 표준세율을 씁니다. 공시가격 10억원 1세대 1주택은 도시지역 기준 2,034,000원입니다.
재산세는 언제 얼마씩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7월(16~31일)에 절반, 9월(16~30일)에 절반을 냅니다.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0만원 이하면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도 같은 고지서에 함께 나옵니다.
도시지역분이란 무엇인가요?
도시지역 안 주택에 붙는 재산세 부가분으로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면 이 칸을 끄면 되고, 지난해 고지서에 「도시지역분」 줄이 있었는지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