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 건폐율 계산기
대지 200㎡에 건축면적 100㎡, 연면적 360㎡면 건폐율 50%, 용적률 180%입니다.
입력
건축면적과 연면적으로 건폐율 · 용적률을 셉니다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 건축물대장의 건축면적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 - 용적률을 셀 때는 지하층 · 주차장 등 건축법 시행령이 빼는 면적을 뺍니다
법령 상한 - 건폐율 60% · 용적률 250%
결과
용적률 180%
- 건폐율
- 50%
- 건폐율 한도
- 60% 이내
- 용적률 한도
- 250% 이내
용적률은 연면적 ÷ 대지면적, 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입니다.
용적률 180%
건폐율 · 용적률 계산식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100 ÷ 200 = 50%)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360 ÷ 200 = 180%)
- 지을 수 있는 연면적 = 대지면적 × 용적률 한도 ÷ 100, 건축면적 한도 = 대지면적 × 건폐율 한도 ÷ 100
- 비율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둘째 자리까지 보이고,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소수 둘째 자리 아래를 버립니다
건축면적과 연면적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으면 바깥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수평투영면적)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위층이 튀어나온 부분도 들어갈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의 「건축면적」을 넣으면 정확합니다. 용적률의 연면적은 지상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값이며,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하층 면적과 주차장 등은 뺍니다. 건축물대장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넣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용도지역별 법령 상한
- 주거: 제1종전용 50% · 100%, 제2종전용 50% · 150%, 제1종일반 60% · 200%, 제2종일반 60% · 250%, 제3종일반 50% · 300%, 준주거 70% · 500% (건폐율 · 용적률 순)
- 상업: 중심 90% · 1,500%, 일반 80% · 1,300%, 근린 70% · 900%, 유통 80% · 1,100%
- 공업: 전용 70% · 300%, 일반 70% · 350%, 준공업 70% · 400%
- 녹지: 보전 20% · 80%, 생산 20% · 100%, 자연 20% · 100%
- 관리: 보전 20% · 80%, 생산 20% · 80%, 계획 40% · 100%
- 농림 20% · 80%, 자연환경보전 20% · 80%
이 값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적용 비율은 시 · 군 도시계획조례가 이 상한 안에서 더 낮게 정하는 경우가 많고, 지구단위계획, 건축법상 완화, 일조 같은 사선 제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토지이음에서 땅의 용도지역과 조례 비율을 찾아 「직접 입력」에 넣으면 그 땅에 맞는 값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물이 땅을 덮는 비율(건축면적 ÷ 대지면적)이라 마당과 빈 땅이 얼마나 남는지를 정합니다. 용적률은 대지 대비 건물 바닥면적 합(연면적 ÷ 대지면적)이라 몇 층까지 높이 지을 수 있는지에 가깝습니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과 주차장도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용적률의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등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면적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크게 판 건물은 연면적에 비해 용적률이 낮게 나옵니다. 정확한 값은 건축물대장이나 설계도서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법령 상한이 곧 내 땅의 한도인가요?
아닙니다. 법령 상한은 가장 높게 정할 수 있는 값이고, 실제 한도는 시 ·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비율(상한보다 낮은 경우가 많음)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땅 모양과 도로 때문에 더 못 짓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폐율과 용적률만 계산합니다. 도로 사선, 일조 사선, 높이 제한, 건축선 후퇴, 주차 대수는 반영하지 않으니 실제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설계 전에 건축사와 따져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