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

8억원에 산 집을 15억원에 판 1세대 1주택(10년 보유 · 거주)의 양도세는 2,821,500원입니다.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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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중개보수 · 법무사 비용 · 새시 같은 자본적 지출

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꽉 찬 햇수 - 8개월이면 0

양도일 현재 주택 수

1세대가 이 집 하나만 가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으면 거주 2년 이상도) - 12억원 이하는 비과세

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에 씁니다 - 꽉 찬 햇수

결과

내야 할 세금 2,821,500원

양도차익
700,000,000원
과세되는 양도차익
14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12,000,000원 (표 2 · 80%)
과세표준
25,500,000원
세율
기본세율 15%
양도소득세
2,565,000원
지방소득세
256,500원

간이 계산입니다 - 비과세 특례 · 감면 · 같은 해 다른 양도와의 합산은 셈하지 않으니 실제 신고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내야 할 세금 2,821,500원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 중개보수 · 새시 같은 자본적 지출)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만 과세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뺍니다. 보유 3년 이상이면 표 1(3년 6%부터 1년마다 2%,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표 2(보유 · 거주 각각 최대 40%, 합계 최대 80%)
  4.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5. 세율을 곱합니다. 보유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5%),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기본세율로 셈한 세액과 비교해 큰 쪽)
  6.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이고, 둘을 더한 금액이 결과입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꽉 찬 햇수로 넣습니다. 공제율과 세율의 경계가 모두 햇수 단위라 2년 11개월은 2년, 9년 11개월은 9년입니다. 안분한 차익, 공제액, 세액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팔면 기본세율에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지 않습니다
  •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으로 끝났고,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중과합니다(2026년 2월 정부 발표)
  • 보완 조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 신청) 계약일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하면 중과하지 않습니다(2026년 4월 23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5월 9일까지 계약」을 고르면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처럼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이 여럿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세무사와 따져 봐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양도일에 지정돼 있었는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비과세 특례 · 세제개편안

  • 일시적 2주택, 상속, 혼인, 동거봉양 같은 비과세 특례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 같은 해 다른 자산 양도와의 합산과 양도차손 통산. 기본공제 250만원은 이 한 건에 쓴다고 가정합니다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토지, 상가(세율과 공제가 다릅니다)
  •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2027년 시행 예정)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 반영하지 않고 현행 세법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을 12억원에 팔면 양도세가 있나요?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으면 거주 2년 이상도)을 갖췄다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지만 전체가 아니라 12억원 초과분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만 과세합니다.

8억원에 산 집을 15억원에 팔면 양도세가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으로 10년 보유 · 거주했다면 양도차익 7억원 가운데 140,000,000원만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빼면 양도소득세 2,565,000원, 지방소득세 256,500원으로 모두 2,821,500원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면 얼마나 더 내나요?

10억원에 팔고 취득가 5억원 · 보유 5년이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2주택 299,816,000원, 3주택 이상 354,541,0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중과가 한시 배제되던 5월 9일까지의 양도분, 또는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일부터 4개월(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한 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고 기본세율로 168,366,000원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계약일 하나로 1억원 넘게 차이 납니다.

산 지 2년이 안 된 집을 팔면요?

보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기본세율 세액 가운데 큰 쪽을 냅니다. 5억원에 사서 1억원 남기고 팔면 1년 미만 75,075,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64,350,0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거주 기간이 짧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 표 2는 보유 3년 이상, 거주 2년 이상일 때 보유 공제율과 거주 공제율을 더합니다. 거주 공제율은 2년 이상 3년 미만 8%, 3년 이상 4년 미만 12%이고 그 뒤 1년마다 4%씩 늘어 최대 40%입니다. 거주가 2년이 안 되면 표 2를 쓸 수 없어 보유 기간만 보는 표 1(최대 30%)로 계산합니다.

이 결과로 신고해도 되나요?

간이 계산입니다. 비과세 특례, 감면, 중과 제외 주택, 같은 해 다른 양도와의 합산은 빠져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이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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