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계산기

코인 차익이 한 해 1,000만원이면 2027년 과세가 시작된 뒤 낼 세금은 1,65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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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팔거나 빌려주고 받은 금액을 모든 코인에 걸쳐 더한 값 - 손익은 한 해 통산, 기본공제는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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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다 실제 취득가액을 더합니다.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골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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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시행 뒤 낼 세금(모의) 1,650,000원

과세 시행
아직 시행 전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 대여분부터(예정)
가상자산소득금액
10,000,000원
기본공제(한 해 한 번)
2,500,000원
과세표준
7,500,000원
소득세(20%)
1,500,000원
지방소득세(합계 22%)
150,000원

2026년 10월 현재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 대여분부터 과세합니다. 국회에 시행을 더 미루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바뀔 수 있습니다. 시행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 납부합니다.

시행 뒤 낼 세금(모의) 1,650,000원

과세는 언제 시작되나요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 대여분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고, 국회에는 시행을 2030년으로 미루는 개정안이 올라 있습니다(2026-10-08 확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계산기의 시행일도 바로 고칩니다.

코인 세금 계산 순서

  1. 한 해 양도가액 합계에서 취득가액 합계와 부대비용 합계를 빼면 가상자산소득금액입니다. 코인 사이의 이익과 손실은 이 합계 안에서 통산됩니다.
  2. 2027년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코인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 값을 더해 취득가액 합계에 넣습니다.
  3.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해 한 번 뺍니다.
  4. 남은 과세표준에 소득세 20%를 매기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과세표준의 22%입니다.

한 해 차익이 1,000만원이면 1,650,000원, 251만원이면 2,200원입니다. 2,000만원에 산 코인의 2026년 말 시가가 4,000만원이고 5,000만원에 팔면 시가 4,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봐 1,650,000원입니다. 코인 둘(A는 실제 1,000만원 · 시가 3,000만원, B는 실제 3,000만원 · 시가 1,000만원)을 합계 8,000만원에 팔면 취득가액 합계는 큰 쪽끼리 더한 6,000만원이라 3,850,000원입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취득가액을 알기 어려울 때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보는 규정(비율은 시행령과 고시로 정합니다)
  •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여 소득의 세부 계산
  • 비거주자와 법인의 가상자산 소득
  • 해외 거래소 거래의 신고 의무와 가산세

가상자산 세금 미리 계산하기

  1. 한 해 양도가액 합계 넣기 그해 판(빌려준) 모든 가상자산의 양도가액을 더해 넣습니다. 이익 난 코인과 손실 난 코인을 함께 더합니다.
  2. 취득가액 합계 넣기 판 코인마다 실제 취득가액을 더합니다.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골라 더합니다.
  3. 수수료 넣기 거래소 수수료처럼 사고팔 때 든 부대비용의 합계를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현행 소득세법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부터 과세하고, 그해 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 납부합니다(국세청 안내).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시행을 미루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날짜는 달라집니다.

코인이 여러 개면 어떻게 넣나요?

한 해에 판 모든 코인의 양도가액을 더하고, 취득가액도 코인마다 셈해 더한 합계를 넣습니다.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코인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골라 더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코인마다가 아니라 한 해에 한 번이고 손익도 한 해 동안 통산하므로, 코인별로 계산해 세금을 더하면 공제를 여러 번 빼게 돼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세율은 얼마인가요?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를 매깁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2%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연봉이 높아도 세율은 같습니다.

오래전에 산 코인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나요?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37조). 그동안 오른 값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셈입니다. 어느 거래소의 시가를 쓰는지는 국세청 고시로 정합니다.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한 해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신고하므로(국세청 안내) 통산 결과가 손실이면 그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지는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가요?

기본공제 250만원과 합계 22%라는 숫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지만, 가상자산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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