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장부 없는 월세 1,200만원이면 분리 560,000원, 종합 323,280원으로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입력

원

소유 주택 수

간주임대료 없음(2주택은 아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때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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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때의 필요경비

장부 없이 신고하면 수입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봅니다

%

일반 주택 42.6%(국세청 안내 2025년 귀속, 업종코드 701102). 고가주택 등 업종이 다르면 국세청 경비율 값으로 고치세요

결과

임대소득 세금 323,280원

총수입금액
12,000,000원
분리과세
560,000원
종합과세
323,280원
유리한 쪽
종합과세 - 236,720원 덜 냄

소득세만 셉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 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으며 국세청 모의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방식 견주기
항목분리과세종합과세
총수입금액12,000,000원12,000,000원
필요경비수입의 50%5,112,000원 (수입의 42.6%)
추가 차감2,000,000원-
임대 사업소득금액4,000,000원6,888,000원
세율14%기본세율 6~45%
임대소득 세금560,000원323,280원

임대소득 세금 323,280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계산식

  1. 총수입금액 = 1년 월세 수입 + 간주임대료(해당할 때).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2. 분리과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의 50%, 등록임대주택은 60%)를 빼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200만원(등록임대주택은 400만원)을 더 뺀 금액에 14%를 곱합니다
  3. 종합과세: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다른 소득에 더하고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를 적용합니다. 필요경비는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일반 주택 42.6%, 국세청 2025년 귀속 업종코드 701102), 장부가 있으면 실제 경비입니다
  4. 두 방식 모두 「다른 소득만 있을 때의 세금」을 뺀, 임대소득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끼리 비교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클수록 14% 고정인 분리과세가, 다른 소득이 작을수록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장부가 없는 소액 임대인은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주택 비과세

주택을 1채만 가졌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이면 월세 수입에 소득세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국외 주택은 제외되고,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쳐 셉니다.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는 1주택은 과세되어 분리과세 · 종합과세 중에서 고릅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을 받으면 그 이자 상당액을 수입으로 봅니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때, 또는 2주택이 모두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이고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을 때만 해당합니다
  •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 − 보증금으로 번 이자 · 배당. 정기예금이자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며 2025년 귀속 3.1%이고, 2026년 귀속도 3.1%로 계산합니다
  • 1주택과 일반 2주택은 간주임대료가 없습니다. 주거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그만큼 빼고 고르면 됩니다

등록임대주택과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등록임대주택 우대는 임대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아파트 매입임대와 단기임대는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분만 해당합니다
  • 등록임대주택 우대를 받고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차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 직전 연도 임대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합니다. 이때는 「장부 있음」에 실제 경비를 넣습니다
  • 한 해 중 일부만 임대했거나 연중에 주택 수가 바뀐 경우의 월수 안분

자주 묻는 질문

월세 100만원씩 1년이면 임대소득세가 얼마인가요?

다른 소득이 없고 등록하지 않았다면 분리과세는 (1,200만원 − 600만원 − 200만원) × 14%, 560,000원입니다.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 42.6%로 종합과세하면 (1,200만원 − 511만 2천원 − 150만원) × 6%, 323,280원이라 종합과세가 적습니다. 같은 수입을 등록임대주택으로 하면 분리과세 (1,200만원 − 720만원 − 400만원) × 14%, 112,000원입니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이면 비과세라 0원입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다른 종합소득이 많으면 보통 분리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입 1,800만원에 다른 소득 5,000만원이면 분리과세 1,260,000원, 종합과세 1,980,000원입니다(실제 필요경비 600만원 가정). 반대로 다른 소득이 없으면 장부가 없어도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아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실수는 장부가 없는데 장부 경비를 0원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세 1,200만원의 종합과세가 630,000원으로 커져 결론이 뒤집히니,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을 고르세요.

임대 수입이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고 종합과세만 가능합니다. 정확히 2천만원은 분리과세가 되고 1원이라도 넘으면 종합과세입니다. 국세청 계산 안내대로 간주임대료도 총수입금액에 넣어 2천만원을 판정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때 간주임대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합계 5억원이면 (5억원 − 3억원) × 60% × 3.1% = 372만원이 수입에 더해져, 월세 1,200만원과 합친 분리과세 세금은 820,400원입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넘으면 공제가 사라지나요?

분리과세의 추가 차감(200만원, 등록임대주택은 400만원)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정확히 2천만원은 받고 1원이라도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이면 총급여가 아니라 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가입자 소득 반영 방식에 따라 달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으니, 세금만 보면 분리과세가 유리해도 보험료까지 합치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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