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계산기
월 300kWh(저압·TV 포함) 쓰면 7~8월 외 약 60,260원, 7~8월엔 약 48,8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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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예상 청구액
60,260원 TV 수신료 2,500원 포함
2단계
앞으로 101kWh 더 쓰면 3단계
kWh당 평균 192.5원(TV 수신료 제외)
예상 청구액 60,260원,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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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요금 | 1,600원 |
|---|---|
| 전력량요금 | |
| 1단계 200kWh × 120.0원 | 24,000원 |
| 2단계 100kWh × 214.6원 | 21,460원 |
| 전력량요금 합계 | 45,460원 |
| 기후환경요금 | 2,700원 |
| 연료비조정요금 | 1,500원 |
| 전기요금계 | 51,260원 |
| 부가가치세 | 5,126원 |
| 전력산업기반기금 | 1,380원 |
| TV 수신료 | 2,500원 |
| 청구액 | 60,260원 |
전력량요금은 구간 합계 뒤 원 미만, 기금·청구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사용량 | 예상 청구액 | 단계 |
|---|---|---|
| 100kWh | 18,620원 | 1단계 |
| 150kWh | 26,170원 | 1단계 |
| 200kWh | 33,720원 | 1단계 |
| 250kWh | 47,380원 | 2단계 |
| 300kWh | 60,260원 | 2단계 |
| 350kWh | 73,140원 | 2단계 |
| 400kWh | 86,030원 | 2단계 |
| 450kWh | 110,550원 | 3단계 |
| 500kWh | 128,660원 | 3단계 |
| 550kWh | 146,760원 | 3단계 |
| 600kWh | 164,870원 | 3단계 |
| 650kWh | 182,980원 | 3단계 |
| 700kWh | 201,080원 | 3단계 |
| 750kWh | 219,190원 | 3단계 |
| 800kWh | 237,290원 | 3단계 |
| 850kWh | 255,390원 | 3단계 |
| 900kWh | 273,500원 | 3단계 |
| 950kWh | 291,600원 | 3단계 |
| 1,000kWh | 309,720원 | 3단계 |
누진 구간
주택용 저압 요금은 한 달 사용량을 세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단가를 매깁니다. 7~8월(하계)에는 구간이 넓어집니다.
| 단계 | 7~8월 외 | 7~8월(하계) | 기본요금 | kWh당 단가 |
|---|---|---|---|---|
| 1단계 | 200kWh 이하 | 300kWh 이하 | 910원 | 120.0원 |
| 2단계 | 201~400kWh | 301~450kWh | 1,600원 | 214.6원 |
| 3단계 | 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7,300원 | 307.3원 |
| 슈퍼유저 | 1,000kWh 초과(12~2월) | 1,000kWh 초과 | 7,300원 | 736.2원 |
고압(단일계약 아파트 등)은 같은 구간에 kWh당 105.0원·174.0원·242.3원, 기본요금 730원·1,260원·6,060원이고 슈퍼유저 단가는 601.3원입니다. 슈퍼유저 요금은 7~8월·12~2월에 1,000kWh를 넘은 사용량에만 붙습니다.
전기요금 계산 순서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 달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오르는 누진 구조입니다. 한전 요금 계산 안내와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 기본요금: 사용량이 속한 단계의 기본요금 하나만 붙습니다(저압 910원·1,600원·7,300원).
- 전력량요금: 구간마다 사용량 × 단가를 더한 뒤 원 미만을 버립니다.
- 기후환경요금(kWh당 9.0원)과 연료비조정요금(2026년 4분기 kWh당 +5.0원)을 더해 전기요금계를 만듭니다.
- 부가가치세(전기요금계의 10%, 원 미만 반올림)와 전력산업기반기금(2.7%, 10원 미만 버림)을 더하고 10원 미만을 버리면 청구액입니다.
- TV 수신료(월 2,500원)는 부가가치세·기금 계산에 넣지 않고 청구액 뒤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7~8월 외에 300kWh(저압)를 쓰면 기본요금 1,600원 + 전력량요금 45,460원 + 기후환경요금 2,700원 + 연료비조정요금 1,500원 = 전기요금계 51,260원입니다. 부가가치세 5,126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 1,380원을 더하면 청구액 57,760원, TV 수신료를 더하면 60,260원입니다.
검침 기간이 하계(7~8월)에 걸치면 사용량과 구간 경계를 사용일수 비율로 나눠 계절마다 따로 계산합니다(옵션 「검침 기간으로 계산」).
고지서에서 사용량 찾는 법
- 고지서 열기 종이 고지서나 문자·이메일·앱으로 받은 모바일 청구서를 엽니다.
- 「당월 사용량」 찾기 「당월 사용량」(사용전력량, kWh) 칸을 찾습니다. 그 숫자가 이번 검침 기간에 쓴 전기입니다.
- 검침 기간 확인 사용 기간(검침 시작일~종료일)을 확인합니다. 하계(7~8월)에 걸치면 「검침 기간으로 계산」에 두 날짜를 넣습니다.
- 계약 종별 확인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단일계약(고압)인지 종합계약(저압)인지 확인합니다. 단독주택·빌라는 저압입니다.
- 사용량 넣기 「월 사용량」 칸에 kWh를 넣으면 계산 버튼 없이 바로 예상 청구액이 나옵니다. 금액만 안다면 입력 방식을 「고지서 금액」으로 바꿔 사용량을 거꾸로 구합니다.
절약법
한 달 사용량이 누진 경계를 넘으면 넘은 kWh의 단가와 기본요금이 함께 오릅니다. 7~8월 외 저압 기준으로 200kWh에서 201kWh가 되면 청구액이 1,040원 늘고, 400kWh에서 401kWh가 되면 6,780원 늡니다.
- 결과 카드의 「앞으로 … 더 쓰면」 줄에서 다음 단계까지 남은 kWh를 확인하고 경계 아래로 맞춥니다.
- 하계(7~8월)에는 1단계가 300kWh 이하, 2단계가 301~450kWh로 넓어지므로 냉방은 이 경계 안에서 계획합니다.
- 7~8월·12~2월에 1,000kWh를 넘기면 넘은 만큼 kWh당 736.2원이 붙습니다. 전기 난방·냉방을 함께 쓰는 집은 특히 확인합니다.
- 사용량별 요금표에서 50kWh 단위로 청구액이 어떻게 오르는지 비교합니다.
할인과 다른 계약은 넣지 않습니다
결과는 할인이 없는 일반 가구의 주택용 요금입니다. 아래 경우는 계산에 넣지 않아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할인(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 등)과 대가족·출산가구 할인, 복지할인 가구의 추가감액(옛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일반용 · 산업용 · 교육용 · 농사용처럼 주택용이 아닌 계약(요금표가 다릅니다).
- 검침 기간이 28일 미만(이사 등)이거나 35일을 넘는 경우(실제 고지서와 달라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 단일계약 아파트의 세대별 배분: 단지 전체 사용량을 세대 수로 나눈 평균으로 요금을 낸 뒤 관리비로 나누므로, 고압 결과는 그 평균 사용량 기준의 참고값입니다.
- 분기가 바뀌는 검침 기간의 연료비조정단가: 2026년 4분기 값(kWh당 +5.0원) 하나로 계산합니다.
전기를 아끼는 습관
- 쓰지 않는 기기는 멀티탭 스위치로 대기전력까지 끕니다.
- 냉장고는 벽에서 조금 띄우고 안을 너무 꽉 채우지 않습니다.
- 에어컨(인버터형)은 처음에 강하게 틀어 빨리 식힌 뒤 온도를 유지합니다.
- 세탁기·식기세척기는 빨랫감과 그릇을 모아 한 번에 돌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주택용 저압은 7~8월 외에는 200kWh 이하가 1단계(kWh당 120.0원), 201~400kWh가 2단계(214.6원), 400kWh 초과가 3단계(307.3원)입니다. 사용량이 속한 단계의 기본요금(910원·1,600원·7,300원) 하나가 함께 붙습니다.
하계(7~8월)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쓴 전기는 누진 구간이 넓어져 1단계가 300kWh 이하, 2단계가 301~450kWh입니다. 단가와 기본요금은 같습니다. 검침 기간이 하계에 걸치면 사용일수 비율로 나눠 계산하므로 「검침 기간으로 계산」에 날짜를 넣으면 고지서에 더 가깝습니다.
저압과 고압은 무엇이 다르고, 우리 집은 어느 쪽인가요?
단독주택·빌라·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처럼 낮은 전압으로 바로 전기를 받는 집은 저압입니다. 아파트라도 종합계약 단지라면 세대 요금은 저압으로 계산합니다. 단지가 고압으로 받아 한 계약(단일계약)으로 내면 고압 요금을 씁니다. 고압은 kWh당 단가가 낮아 7~8월 외 300kWh면 저압보다 8,340원 적습니다(TV 수신료 별도). 잘 모르겠다면 관리사무소에 단일계약인지 종합계약인지 물어보세요.
슈퍼유저 요금은 무엇인가요?
7~8월·12~2월에 한 달 1,000kWh를 넘게 쓰면 넘은 사용량에만 kWh당 736.2원(고압 601.3원)이 붙습니다. 1,000kWh까지는 일반 3단계 단가 그대로이고, 그 밖의 달에는 1,000kWh를 넘어도 3단계 단가입니다.
계산 결과가 고지서 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지서는 검침일 기준이라 하계나 달이 걸치면 사용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검침 기간으로 계산」을 쓰면 더 가까워집니다). 복지할인·대가족 할인은 넣지 않습니다. 단일계약 아파트는 단지 평균 사용량으로 계산한 뒤 관리비로 나누므로 세대 금액과 다릅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지금은 2026년 4분기 kWh당 +5.0원).
TV 수신료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오나요?
네. 2025년 11월 고지분부터 TV 수신료 월 2,500원이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계산에는 넣지 않고 청구액 뒤에 더합니다. TV가 없거나 면제 가구라면 옵션에서 「TV 수신료 포함」을 끄세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얼마나 붙나요?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한 전기요금계에 부가가치세 10%(원 미만 반올림)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10원 미만 버림)를 더합니다. 그 합계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 청구액입니다.
청구액이 2,000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달 청구액이 2,000원 미만이면 그달은 청구를 미뤘다가 쌓인 금액이 2,000원 이상이 될 때 합산해 청구합니다. 전기를 전혀 쓰지 않은 달도 저압은 최저요금 1,000원이 기본요금이 되어 1,120원(TV 수신료 별도)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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