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 버팀목 대출 계산기
연소득 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가 4억원 집을 사면 디딤돌 한도는 200,000,000원입니다.
입력
청약저축 · 전자계약 등 겹쳐 받는 우대 합계
결과
최대 대출 한도 200,000,000원
- 소득 요건
- 충족 - 60,000,000원 이하
- 자산 요건
- 충족 - 511,000,000원 이하
- 주택 가격 요건
- 충족 - 500,000,000원 이하
- 기본 금리
- 3.8%
- 적용 금리
- 3.8%
- 호당 한도
- 200,000,000원
- LTV 70% 한도
- 280,000,000원
- DTI 60% 한도
- 536,529,897원
- 월 상환액(원리금균등 30년)
- 931,915원
최대 대출 한도 200,000,000원
상품별 요건
- 내집마련 디딤돌: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 2자녀 이상 7천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 평가액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주택. 한도 2억원(생애최초 2.4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3.2억원), LTV 70%(생애최초는 수도권 밖 80%) · DTI 60%.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혼인 7년 이내이면서 생애최초, 연소득 8,500만원 · 순자산 5.11억원 · 평가액 6억원 이하. 한도 3.2억원, LTV 80%(수도권 70%).
- 버팀목 전세자금: 연소득 5천만원(2자녀 이상 6천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 순자산 3.45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3억원 · 그 밖 2억원(신혼 · 2자녀 이상 4억원 · 3억원) 이하. 한도 수도권 1.2억원 · 그 밖 8천만원(신혼 · 2자녀 이상 2.5억원 · 1.6억원), 보증금의 70%(신혼 · 2자녀 이상 80%).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연소득 7,500만원 · 순자산 3.45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 그 밖 3억원 이하. 한도 수도권 2.5억원 · 그 밖 1.6억원, 보증금의 80%.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만 19~34세 세대주, 연소득 5천만원 · 순자산 3.45억원 · 보증금 3억원 이하. 한도 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보증금의 80%.
모든 상품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세대주(청년전용은 예비 세대주 포함)여야 하고,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구입 자금은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일에 갚는 조건이면 가능). 순자산 기준은 2026년도 값입니다.
금리와 한도 계산 순서
- 금리 구간표에서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전세는 보증금) 칸의 금리를 찾습니다. 표는 수도권 값이고 수도권 밖 주택은 0.2%p 낮습니다.
- 구입 자금은 금리 방식에 따라 5년 단위 변동 0.1%p, 10년 고정 후 변동 0.2%p(대출기간 10년이면 0.3%p), 순수 고정 0.3%p를 더합니다.
- 우대금리를 뺍니다. 원문의 「우대금리 적용 상한」(0.5%p, 다자녀 0.7%p, 전세의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 한부모 1.0%p)은 여기서 추가 우대까지 합친 합계에 적용합니다. 실제 적용은 수탁은행 심사로 정해집니다. 최저 금리(디딤돌 1.5%, 신혼 구입 1.2%, 전세 1.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한도는 호당 한도와 집값 × LTV(전세는 보증금 × 비율) 중 작은 값이고, 구입 자금은 연 원리금이 연소득의 60%를 넘지 않는 DTI 한도와도 비교합니다.
연소득 6,500만원 생애최초 구입자가 수도권 밖 2.4억원 집을 사면 LTV 80%가 적용돼 192,000,000원입니다. 연소득 4,500만원으로 수도권 보증금 1.5억원 전세를 얻으면 버팀목 한도는 105,000,000원, 연소득 3,000만원 청년이 보증금 1억원 전세를 얻으면 80,000,000원입니다.
금리 구간표
수도권 · 변동금리 기준 기본 금리입니다. 수도권 밖 주택은 0.2%p 낮고, 구입 자금은 고른 금리 방식에 따라 가산됩니다.
- 디딤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0년 2.85% · 15년 2.95% · 20년 3.05% · 30년 3.1%
- 디딤돌 연소득 4천만원 이하: 10년 3.2% · 15년 3.3% · 20년 3.4% · 30년 3.45%
- 디딤돌 연소득 7천만원 이하: 10년 3.55% · 15년 3.65% · 20년 3.75% · 30년 3.8%
- 디딤돌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0년 3.9% · 15년 4% · 20년 4.1% · 30년 4.15%
- 신혼 구입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0년 2.55% · 15년 2.65% · 20년 2.75% · 30년 2.8%
- 신혼 구입 연소득 4천만원 이하: 10년 2.9% · 15년 3% · 20년 3.1% · 30년 3.15%
- 신혼 구입 연소득 7천만원 이하: 10년 3.25% · 15년 3.35% · 20년 3.45% · 30년 3.5%
- 신혼 구입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0년 3.6% · 15년 3.7% · 20년 3.8% · 30년 3.85%
- 버팀목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2.5% · 1억원 이하 2.6% · 1억원 초과 2.7%
- 버팀목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2.7% · 1억원 이하 2.8% · 1억원 초과 2.9%
- 버팀목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3% · 1억원 이하 3.1% · 1억원 초과 3.2%
- 버팀목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3.3% · 1억원 이하 3.4% · 1억원 초과 3.5%
- 신혼 전세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1.9% · 1억원 이하 2% · 1.5억원 이하 2.1% · 1.5억원 초과 2.2%
- 신혼 전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2.2% · 1억원 이하 2.3% · 1.5억원 이하 2.4% · 1.5억원 초과 2.5%
- 신혼 전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2.6% · 1억원 이하 2.7% · 1.5억원 이하 2.8% · 1.5억원 초과 2.9%
- 신혼 전세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3% · 1억원 이하 3.1% · 1.5억원 이하 3.2% · 1.5억원 초과 3.3%
- 청년 버팀목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2.2%
- 청년 버팀목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2.5%
- 청년 버팀목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2.9%
- 청년 버팀목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3.3%
우대금리 고르기
- 자녀 수 우대(다섯 상품 모두):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 장애인 · 다문화 등 0.2%p: 구입 자금은 장애인 · 다문화 · 신혼 · 생애최초 가구, 전세 자금은 장애인 · 다문화 · 노인부양 · 고령자 가구(신혼부부전용 상품에는 없음)
- 한부모 가구: 구입 자금 0.5%p(연소득 6천만원 이하), 전세 자금 1.0%p(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1.0%p: 전세 자금만,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추가 우대(겹쳐 받음): 청약저축 가입 기간 · 회차에 따라 0.3~0.5%p(구입), 부동산 전자계약 0.1%p(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월세대출 성실납부 0.2%p(전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 · 창업 0.3%p 등. 합계를 「추가 우대금리」 칸에 넣습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선순위채권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차감(구입 자금 실제 한도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한도와 신용 심사
- 다른 대출의 원리금: DTI 60%는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의 인정소득 기준도 반영하지 않아 연소득 0원이면 DTI 한도는 0원입니다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여부(청년전용은 나이 요건 줄에 「단독세대주면 한도 1.2억원」으로만 알립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 가산금리, 원금균등 · 체증식 상환, 거치기간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디딤돌(60㎡ · 3억원 이하 주택, 한도 1.5억원)과 신생아 특례 · 청년 주택드림 대출
디딤돌 · 버팀목 대출 한도 계산하기
- 상품과 가구 유형 고르기 집을 사면 디딤돌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전세를 얻으면 버팀목 · 신혼부부전용 · 청년전용 전세자금을 고르고 가구 유형을 고릅니다. 디딤돌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면 그 칸도 켭니다(신혼 · 2자녀 이상과 함께 켤 수 있습니다).
- 소득 · 자산 · 집값 넣기 부부합산 연소득과 순자산, 사려는 집의 평가액이나 임차보증금을 넣으면 요건에 맞는지 바로 나옵니다.
- 우대금리 고르기 자녀 수 · 한부모처럼 겹쳐 받지 못하는 우대 하나를 고르고, 청약저축처럼 겹쳐 받는 우대는 합계를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딤돌 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수도권 · 변동금리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85~4.15%이고, 수도권 밖 주택은 0.2%p 낮습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면 더 내려가지만 최저 1.5%입니다(2026-10-08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 가구는 수도권 1.2억원 · 그 밖 8천만원과 보증금의 70% 중 작은 금액입니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5억원 · 그 밖 1.6억원과 보증금의 80% 중 작은 금액입니다.
신혼부부는 어느 상품이 유리한가요?
같은 소득 · 기간이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금리가 디딤돌보다 0.3%p 낮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여야 하므로, 생애최초가 아니면 디딤돌에서 신혼가구를 고르면 됩니다. 전세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표가 버팀목보다 낮습니다.
우대금리는 여러 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수 · 한부모 · 장애인처럼 「중복 적용 불가」 항목은 하나만 받고, 청약저축 · 부동산 전자계약처럼 「추가 우대」 항목은 겹쳐 받습니다. 원문에는 「우대금리 적용 상한」(0.5%p, 다자녀 0.7%p, 전세의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 한부모 1.0%p)이 있고, 여기서는 그 상한을 추가 우대까지 합친 합계에 적용합니다. 추가 우대에도 상한이 걸리는지는 수탁은행 서류 심사로 정해집니다. 고른 우대를 그 상품이나 소득에서 받을 수 없으면 결과에 「받을 수 없음」으로 나오고 우대 없이 계산합니다.
2025년에 한도가 줄었다던데 반영됐나요?
반영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 디딤돌 한도가 2.5억원에서 2억원(생애최초 3억원에서 2.4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4억원에서 3.2억원)으로 줄었고,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4억원에서 3.2억원)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수도권 3억원에서 2.5억원) · 청년전용 버팀목(2억원에서 1.5억원) 한도도 줄었습니다. 그 전에 계약한 경우는 예전 한도가 적용됩니다.